여당 임시국회 강행…언론법 충돌 우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클리핑] 동아 “엄기영 임기 채우기 어렵지 않겠나”

한나라 단독 임시국회 강행 방침…야당 반발 긴장 고조

한나라당이 22일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키로 하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23일 오전 중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단독국회 소집을 비난하고 강력 저지 입장을 밝혀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미디어법을 포기하라는 것은 3월 여야 간 합의사항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미디어법 6월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며 “더이상 국회 개회를 미룰 수 없어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으로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6월 국회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미디어법 처리 시점에 대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야당과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3일 후인 오는 26일 민주당의 불참 속에 국회가 개회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한국일보> 6월 23일 5면

여당의 단독국회 소집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6월 국회 개회 및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통해 쟁점법안 등 안건처리를 시도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소집은 의회민주주의의 사망선고이자 1당 독재로 가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여야가 6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를 두고 ‘치킨 게임’을 시작했다”며 “양측이 모두 파국이라도 기꺼이 감수할 듯한 태세”라고 전했다.

주말까지는 여야가 '무조건 등원'과 '선결조건 수용'을 주장하며 대립했지만 이제는 '단독국회 강행'과 '강력 저지' 방침이 직접 맞부딪치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는 것이다.

한국은 “한나라당은 국회 단독소집의 근거를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에서 찾았지만 핵심은 오히려 미디어 관련 법 처리에 있다는 관측이 많다”며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 법 논란을 마무리한 후 이명박 대통령이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을 정비해 새출발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가장 나은 그림’(한 친이계 의원)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발을 감수하며 단독 국회 소집을 강행한 것은 청와대 등 여권 핵심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언론관계법을 6월 국회가 아니면 처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 국회법상 8월은 짝수달 국회 의무소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월엔 정기국회가 열리더라도 예산 부수법안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연말에는 새해 예산안 처리까지 맞물려 있어, 이번에 국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겨레는 이어 “한나라당은 6월 국회 소집으로 한달 동안 시간을 벌 수 있는 만큼 언론관계법에 대해 야당과 협상을 지속하되, 야당이 계속 반발할 경우 강행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여당 단독국회 강행 촉구하는 조선·중앙 

여당의 단독 국회 강행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조선과 중앙은 사실상 여당의 단독 국회 강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선은 사설에서 “지금 비정규직 사태를 눈앞에 두고서도 국회를 못 열게 막고 있는 것은 도를 넘은 것”이라며 국회 개회의 이유로 비정규직법 처리 문제를 들었다.

조선은 “국회가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수만 명이 당장 거리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며 “여야가 당장 국회를 열어 비정규직 사태가 터지기 전에 그 관련법 개정안만이라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정당과 국회는 정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 역시 사설을 실어 “민주적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 최선이지만 모든 것을 합의로 처리하려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그래서 법과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강조, 조속한 국회 개회를 촉구했다.

국민 59% 언론관계법 반대…보수층도 반대 많아

6월 국회 최대 쟁점인 언론관계법과 관련해 국민의 58.9%가 표결 처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위)의 민주당·창조한국당 쪽 위원들이 지난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언론관계법 개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특히 자신이 ‘보수적’이라고 밝힌 응답자에서도 표결처리 반대(39.3%)가 찬성(33.1%)보다 많았다.

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5%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를, 66.8%가 신문의 지상파 방송 소유를 반대했다. 응답자의 59.8%와 62.7%가 대기업과 신문의 종합편성채널 소유 및 운영을 반대한다고 각각 답했다. 보도전문채널 진출에는 61.8%와 57.5%가 반대했다.

미디어위가 국민 여론을 잘 수렴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48.8%가 ‘잘 수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잘 수렴했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이번 조사의 신뢰도는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 <한겨레> 6월 23일 6면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한겨레는 사설을 실어 “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관련법 개정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여론 조사 결과는 그동안 한나라당 쪽이 왜 그토록 여론조사에 반대했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한나라당이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확인해준다”며 “한나라당의 안중에는 국민은 없고 재벌과 족벌언론만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또 “한나라당이 법안 통과에 목을 매는 이유도 분명하다”면서 “족벌언론 및 재벌에 방송을 넘겨줘 ‘권·산·언 복합체’를 완성함으로써 장기집권을 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한나라당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일부 규정을 손대는 척하고 강행처리를 기도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디어위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쪽 위원들은 이날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들은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진출과 관련해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지분의 49%까지 소유하게 하거나 △개정안대로 지상파는 20%, 종합편성채널은 30%, 보도전문채널은 49%까지 허용하거나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는 가시청인구 일정 규모(예컨대 1500만명) 이하의 지상파 방송에만 허용하는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또 신문과 지상파 방송 겸영 허용 시점을 2012년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 완료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이들은 신·방 겸영이 여론 독과점을 심화시킨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대기업·신문·뉴스통신의 지상파 방송 총지분은 49%까지 제한하거나 △대기업·신문은 최대 출자자나 실질적 경영지배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한국방송·교육방송·문화방송·종교방송에는 대기업 진입을 불허하는 등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문법과 관련해서는 신문법의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동아는 ‘미디어법 개정의 왜곡된 진실’이란 제목의 사설을 실어 “한나라당이 추천한 미디어발전위 위원들은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는 2012년까지 신문의 지상파 겸영 금지 조항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넣기로 했다”며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면 KBS, MBC, SBS 이외에 추가로 지상파 채널이 생기므로 그때 가서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 지상파의 기득권은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또 “미디어발전위의 보고서 내용과 관계없이 MBC의 민영화론은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것이었다”면서 “MBC의 자산 규모는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직원의 1년 평균 임금이 1억 원이 넘는 고비용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인수할 기업이 과연 존재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3개 지상파 점유율이 81%에 이르는 것에 대해 이들은 일절 입을 닫고 있다. 얼마 전에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노무현 추모 방송’으로 가득 찼다”며 “이것을 보더라도 좌파 세력이 내세우는 현 정권의 ‘방송 장악’ 주장은 허구다. 방송을 계속 장악하려는 세력이 앞세운 허상에 더는 속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사 ‘여름 인사태풍’ 예고

<동아일보>는 “여름 지상파 방송계에 인사 태풍이 예고되고 있다”며 “KBS 이사 11명을 비롯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9명)와 EBS 이사(9명)의 임기가 8월이나 9월에 끝남에 따라 후임 인선이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 이사의 임기는 8월 31일, 방문진 이사는 8월 9일, EBS 이사는 9월 14일까지다.

KBS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방문진과 EBS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한다.

동아는 “세 방송사의 이사 외에 EBS 구관서 사장은 9월 19일, KBS 이병순 사장은 11월 23일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인사 전망도 솔솔 나오고 있다”고 전하며 특히 MBC 엄기영 사장에 대해 “2011년 2월 임기가 끝나지만 최근 ‘PD수첩’ 수사 결과 등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으면서 임기를 채우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6월 23일 23면

동아는 또 최근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인용해 “외국 같으면 경영진이 사퇴할 일”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엄 사장 교체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며 “새 이사회가 구성되면 전임 이사회가 뽑은 사장에 대해 신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는 이어 현재 방문진 이사장에는 “김우룡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가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MBC 출신(PD 1기)으로 최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아는 “대폭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 KBS 이사진에는 KBS 감사를 지낸 강동순 전 방송위원과 서강대의 한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일각에선 강성철 이사 등 현 정부 들어 보궐로 임명된 이사들이 연임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방통위는 백지에서 출발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사회 개편과 아울러 11월 임기가 끝나는 이병순 사장의 연임 여부도 최대 관심사다. 동아는 그러나 “이 사장에 대한 안팎의 여론이 호의적이진 않다는 분석과 함께 후보들이 뛰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새 사장에는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설이 돌고 있으나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경력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징역 5년 구형

국세청과의 세금 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정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연임 등 개인적 사유 때문에 한국방송에 상당한 액수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2005년 한국방송이 국세청과 법인세 환급 소송 2심을 진행할 때 재판부의 조정에 따라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정 전 사장을 지난해 8월 기소했다.

한편 정 전 사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조정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에 추호의 의심도 없다”며 “당시 선택은 한국방송의 안정적 운영과 상당한 절세 효과를 낳았다”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엄기영 사장 “청와대 퇴진 요구 어처구니없다”

엄기영 MBC 사장이 22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퇴진 촉구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엄 사장의 발언을 1면에 보도한 경향은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퇴진 요구를 일축하면서 향후 제작진 기소 등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 <경향신문> 6월 23일 1면
엄 사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언론사 사장 퇴진을 어떻게 말하나”라며 “진퇴 여부는 내가 결정한다. 임직원들은 흔들리지 말고 시청자들로부터 사랑받는 MBC를 만들기 위해 뚜벅뚜벅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 “ 사건의 요체는 명예훼손 여부인데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도 있다”면서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향은 “엄 사장이 이명박 정부와 검찰에 대해 이처럼 강한 어조로 공개 비판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라는 것이 MBC 측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문진의 조영호 이사는 이날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사건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유·무죄도 확정되지 않은 터라 사법부가 판단할 일을 청와대가 미리 판단을 하고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공영방송 사장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기 중도에 갈아치우려 하는 발상은 MBC 안팎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소주 고발 단체 소환 조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는 조선·동아·중앙일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들에 대해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 김성균씨 등을 고발한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의 이재교 공동대표(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22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4시간가량 조사했다.

조선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검찰에서 “조선일보 등에 광고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전화 공세를 펼쳐 업무를 마비시키고 경향·한겨레 등에 광고를 주라고 강요한 것은 개별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 및 공갈·협박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무너뜨리려는 행위”라고 진술했다. 이 대표는 또 “대법원과 미국 등의 판례를 봐도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으로 엄중처벌해 달라”고 진술했다.

조선은 “검찰은 언소주 대표 김씨와 언소주 인터넷카페 운영진 등을 이번 주부터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은 언소주가 2호 불매운동 기업으로 지목한 삼성그룹 5개 계열사와 제품들에 대해 언소주 회원들이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