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김강원·임헌조 이하 방개혁)가 지난 18일 MBC 노조를 특수공무방해죄로 고발했다.
방개혁은 MBC 노조가 지난 4월 〈PD수첩〉 촬영 원본 확보를 위한 검찰의 MBC 본사 압수수색을 저지한데 대해 “MBC 노조원들의 압수수색 영장 저지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무집행을 다수의 위력으로 방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언론의 자유를 빙자한 법치주의 무시행위와 불법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폭행·협박을 통해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한 MBC 노조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