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언론, 폭력시위 변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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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언론, 폭력시위 변호하지 않았다
[반론] 동아일보 송평인 파리 특파원
  • 송평인 파리 특파원
  • 승인 2009.06.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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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 5월 12일자 보도한 런던 장정훈 통신원의

‘G20 과잉진압 왜곡한 동아일보’라는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반론합니다.

장정훈 통신원은 “최근 우연히 보게 된 <동아일보> 송평인 파리 특파원의 칼럼은 필자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폭력시위, 씨도 안 먹히는 영국’이라는 제목의 칼럼. 그날 그곳에 있었다는 그 특파원은 ‘경찰의 곤봉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TV를 통해 방송 되었지만 대부분의 현지 신문이 곤봉에 맞아 깨진 폭력시위대의 머리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영국법에는 시위권이 없다는 주장까지 한다. 영국의 언론은 시위대의 깨진 머리를 문제 삼아 상세히 보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은 독립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까지 보도하고 있다. 영국의 법은 명백히 시위를 보장하고 있으며, 시위의 중요성과 역사적 성과까지 강조하고 있다. 시위를 법으로 보장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니, 그것도 민주주의의 발상지라는 영국이 그렇다니…. 믿을 수 없다”라고 썼습니다.

▲ 동아일보 4월 6일자 31면.

그러나 저는 경찰의 곤봉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의 모습이 TV를 통해 ‘생생히’ (장 통신원을 이 말을 빼고 인용했습니다) 방영됐다고 썼습니다. 또 가디언 인디펜던트 등 좌파 언론은 경찰의 진압이 평화로운 시위대나 시위와 관련 없는 시민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했음을 문제 삼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들 신문이 경찰의 진압을 비판한 근거는 시위대의 권리가 아니라 시위와 관련 없이 현장을 오가던 시민의 권리였습니다. 이들 신문조차 폭력시위 자체를 변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데일리텔레그래프 등 우파 언론은 일부 폭력시위대가 전반적으로 평화로웠던 시위대의 대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 통신원은 영국법이 명백히 시위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법이 시위를 보장하고 있는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위를 법으로 보장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니 믿을 수 없다”고 다분히 감정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 통신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성문법이 일반화되지 않은 보통법의 나라입니다. 보통법이란 것은 무슨 법전이 있는 게 아니라 판례로 형성되는 관행의 모음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판례는 아직까지 시위권을 완전한 시민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사실을 영국 법학자 스티브 포스터의 ‘인권과 시민 자유’란 책을 근거를 제시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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