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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미디어위, 보고서 확정…“신문 지상파 겸영은 2013년 이후 허용”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 소속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측 위원들이 2013년 이후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의 언론관계법 관련 보고서를 24일 최종 확정했다.

이들은 그러나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한나라당 언론관계법 개정안의 방향은 타당하다”면서 보도전문채널(PP)과 함께 보도·드라마·시사교양·연예오락 등을 편성할 수 있어 사실상 ‘제2의 지상파’로 불리는 종합편성PP에 대한 신문·대기업의 진출은 허용했다.

여당과 자유선진당 측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이달 25일 오전 중 고흥길 문방위원장에게 제출하고 기자들을 상대로 보고서 설명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겸영 2013년부터”

여당과 자유선진당 측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시대의 미디어법 발전 방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 측 김우룡 위원장(한양대 석좌교수)은 “이번 미디어법 개정의 목표는 다양성, 자율, 경쟁”이라며 3단어를 보고서에 병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규정하고 있는 여당의 신문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겸영을 허용하는 개정안의 방향은 타당하다”면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신문과 지상파 방송의 겸영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예정 시점인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또 여당의 신문법 개정안에선 삭제된 현행 신문법 제10조(신문의 불공정행위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 신문지원기관의 민간기구 전환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지분율에 대한 규정이 있는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야 하는 만큼 4가지 안을 제시키로 했다”며 △여당 방송법 개정안 유지 (지상파 20%·종합편성PP 30%·보도전문PP 49%) △지상파·종편-보도PP 일괄 49% 규정 △가시청 인구 일정규모 이하 방송사에 대해 대기업 진입 허용 △자유선진당 방송법 개정안(지상파 10%·종편PP 20%·보도PP 30%) 등의 안을 제안했다.

또 시청점유율 제한을 권고키로 했는데, 하나의 방송 그룹이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을 포함한 전체 방송시장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점유할 경우, 그 초과점유분에 대한 방송 편성을 국가기간방송사인 KBS에 위탁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공영방송 공익성 제고 노력 △지역 언론과 특수방송에 대한 지원 대책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중·장기 정책 제안으로 권고키로 했다. 그밖에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들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찬성하고 불법정보 및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신문·대기업, 보도기능 포함한 방송진출 길 열려

그러나 여당과 자유선진당 측 보고서는 보도 기능을 포함하는 종합편성PP와 보도전문PP에 조·중·동을 비롯한 신문들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를 가능토록 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거리를 안고 있다. 특히 비용 등의 문제로 현실 가능성이 적은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겸영을 유예, 신문·대기업의 종편·보도PP 겸영 허용의 명분을 쌓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겸영을 2013년 이후로 유예한 것과 관련해 언론계 안팎에선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2012년 12월로 예정된 상황이긴 하지만 디지털 전환 완료 시한을 2차례나 연기한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할 때 디지털 전환 완료 예상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는 적고 광고 제약은 약한 보도기능을 포함한 종편PP 등을 신문·대기업에 쥐어주겠다는 게 아니냐”며 “편향적 보도 때문에 보도기능이 있는 종편PP를 도입해야 한다던 정부 여당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또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4개 권고안 중 ‘지상파 방송에 있어 가시청 인구가 일정규모 이하인 방송사에 대해서만 대기업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는 안이 국회 문방위에서 채택될 경우, 사실상 지역 지상파 방송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은 가능해진다. 결국 대기업이 서울 지상파 방송을 제외한 지역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보도전문PP의 지분을 모두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 측 보고서는 보고서로 볼 수 없어”

여당과 자유선진당 측 위원들이 이날 최종보고서를 확정한 직후 문방위 한나라당 측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정론관을 찾아 “내일(25일) 미디어위에서 보고서를 제출하면 오전 11시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이 모여 미디어위의 의미 있는 제안들과 자유선진당에서 제출했던 미디어법 개정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측이 25일 제출할 예정인 보고서에 대해선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만큼 보고서라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나 의원은 “한나라당의 원안이 이상적이라 생각하지만 한 글자도 못 고치겠다는 게 아닌 만큼, 야당이 대안을 내면 (병합해)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오는 26일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내주 29일 문방위를 소집해 법안 심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신문·대기업의 방송 지분율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의 언론관계법 개정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은 ‘협상’이 아닌 ‘폐기’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겸영을 2013년부터 허용하겠다는 미디어위 여당 측 보고서는 결국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면서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일방처리  하려는 일종의 명분쌓기로 보인다”며 “지분율 조정이 아니라 거대신문과 재벌의 방송 소유 금지를 전제하지 않는 이상 법안에 대한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디어위 민주당 측 위원들도 지분율에 대한 타협을 하기보단 차라리 여당 측의 원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게 내버려 두라는 입장이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주당 측 위원인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신문·대기업의 보도전문·종합편성PP의 지분율을 낮추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5%든 10%든 경영·편성에 대한 장악은 가능하다”면서 “표결처리를 막을 수 없다면 여당 원안 그대로,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도록 내버려 두라. 법안 자체에 문제가 너무 많은 만큼 어차피 고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역시 민주당 측 위원인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도 “조·중·동이 뉴스채널에 1% 지분만을 참여하는 것이나 MBC를 겸영하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다. 보도PP가 열리고 나면 지상파 등의 문이 열리는 건 시간문제”라면서 법안에 대한 협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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