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7월초 문방위 논의 끝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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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7월초 문방위 논의 끝낼 것”
고흥길 “민주당 미디어위 보고서, 공식보고서 아니다”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6.25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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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위원장은 25일 오전 “미디어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는 (늦어도) 7월 초까지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로 공식 활동을 마치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측 보고서를 제출받은 직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 일정에 대해 여야 간사들의 협의를 요청했지만, 협의가 안 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적절한 시한을 정할 계획”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임시국회를 단독소집하며 상임위 전체 개회의 날로 정한 오는 29일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공식활동이 25일 종료되면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측 위원들이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위원장실을 찾아 고흥길 문방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지난 상임위에서 상정만 하고 대체토론을 하지 못한 31개의 일반 법안이 있다”며 “29일엔 이들 법안에 대한 대체 토론과 함께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넘기는 작업만 하고, 날짜를 다시 잡아 미디어법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 말까지 미디어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여야 대표들의 약속인 만큼 6월 국회에선 반드시 미디어법이 처리돼야 한다. 약속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여야 간 합의를 거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 측 보고서, 공식 보고서로 인정할 수 없어”

지난 17일 여론조사에 대한 이견으로 미디어위가 사실상 파국을 맞은 이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측 미디어위원들은 독자적인 논의를 통해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확정, 이날 문방위에 공식 전달했다.

여당 측의 보고서는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겸영을 2013년 이후로 유예할 뿐,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겸영은 허용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지역 지상파 방송 진출도 허용, 사실상 신·방 겸영 완전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측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오늘 미디어위가 제출한 보고서와 자유선진당의 절충안 등을 종합해 어떻게 야당과 합의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여당의 원안을 고수할지 수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 미디어위원들이 이날 제출할 예정인 보고서에 대해선 “야당 측 보고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지금 제출된 게) 미디어위 공식 보고서다”라며 공식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고흥길 위원장도 앞서 간담회에서 “민주당 측에서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얘기만 들었지, 일체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여당 측) 보고서는 국회 예산으로 정식 작성된 것이지만 민주당 측은 그렇지 않으니 공식 접수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본인들이 애를 써서 작성해 문방위 행정실로 접수하면 참고자료로 참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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