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수사팀 “이메일 공개 정당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클리핑]‘대한늬우스’ 상영…누리꾼들 “극장 불매운동”

한나라 “언론법 다음달에” 민주 “철회해야”

한나라당이 소집을 요구한 6월 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대 쟁점인 언론관련법에 대한 자체 심의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대야 압박전에 나섰고, 민주당은 이에 맞서 언론관련법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을 이어갔다.

한나라당은 26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비정규직법과 언론관련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관련법에 대해 “내용은 대폭 양보하겠다”면서도 “(회기중에) 표결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반발을 고려해 일단 오는 29일, 또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만 처리하고, 언론관련법은 다음달 25일까지로 예정된 임시국회 막판에 처리하는 전략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5인 연석회의’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합의되면 민주당도 이른바 ‘비정규직법 처리용 원포인트 본회의’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한겨레 6월 26일 6면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6월)-언론법(7월) 분리 처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법은 5인 연석회의를 통해 합의 처리하되, 언론관련법은 정기국회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특정 언론사에 방송을 허용하고 재벌의 방송 진출 내용 말고는 기술·진보·방통융합·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어떤 내용도 들어있지 않은데도 이를 호도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이후로 미루는 게 당연하다”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계속 거부할 경우 자유선진당과 함께 분리처리론을 관철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도 한나라당의 단독 국회 강행에 맞서 총력전을 다짐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6일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야 4당대표들과 한나라당의 단독 국회 개회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쪽 보고서’로 언론법 처리 강행?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25일 오전 최종보고서를 고흥길 문방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해산했다. 〈동아일보〉는 “그러나 민주당은 최종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야당 추천위원이 만든 별도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미디어관계법 처리가 끝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처리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문방위에서 수정안이나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겠다”며 “여야 간사들이 일정 협의가 안 될 때는 위원장 직권으로 적절한 시한을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같은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및 창조한국당 미발위 추천위원 9명은 26일 별도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기로 했다. 전병헌 민주당 간사는 “한나라당 전문위원이 만든 보고서가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한나라당 안을 전부 추인하고 찬성하는 내용으로 일관돼 있다”며 “정통성도 법통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반쪽 보고서’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보고서는 형식과 내용 모두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면서 “이 문건을 ‘최종보고서’라고 부르는 것은 온당치 않다. 20명의 위원 가운데 야당 추천 위원들이 불참해 한나라당과 선진당 추천 위원 11명만 참여해 만든 반쪽 보고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또 “2012년까지 신문·방송 겸영을 유보한다는 것은 일종의 기만”이라며 “신문이 ‘제2의 지상파’로 불리는 종합편성채널(종편)과 보도전문채널에 진출할 길을 열어 놓았다. 이는 신·방 겸영 금지의 취지, 즉 여론 독과점 폐해 방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은 이어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이런 함량 미달의 보고서를 토대로 어제부터 미디어법에 대한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애초부터 한나라당은 미디어위원회에 여론수렴 기능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시종 파행으로 일관한 미디어위의 행적이 그 증거”라고 꼬집었다.

동아 “22년 전 경향·KBS·MBC 정권 대변”

〈동아일보〉의 ‘비교보도’가 계속 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꾸준히 한겨레, 경향신문과 MBC 등의 보도를 비판해온 동아일보가 이번엔 4·13호헌 발표부터 6·29선언까지 22년 전 경향·MBC·KBS의 보도와 지금의 보도를 비교하는 ‘기획’을 선보였다. 한겨레는 당시 창간 전이었기 때문에 비교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향신문은 지난 6월 11일 1면에 ‘22년 만에 터진 민주주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6·10민주회복범국민대회’ 소식을 다뤘다. 사설도 ‘6·10항쟁 22주년에 다시 부르는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22년 전 6·10과 오늘의 6·10은 시공을 뛰어넘어 다시 만났다”고 했다.

MBC도 6월 10일 〈뉴스데스크〉에서 “22년이나 지난 6월 항쟁 기념일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또 광장에 모여든 걸까요. 역사에서 배워야만 한다는 교훈이 새삼 각별하게 느껴지는 밤입니다”라고 했다.

KBS 역시 이날 “22년 전 촉발됐던 6·10민주항쟁의 뜻을 기리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수천 명이 부산 중심가에 모여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주의를 이명박 정부가 후퇴시키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 동아일보 6월 26일 8면
동아는 “이들 매체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보냈지만 정작 22년 전에는 6·10항쟁이 불법 시위이며 좌경 급진세력의 선동이라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6·10항쟁의 불씨가 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4·13호헌조치는 ‘평화적 정부 이양을 위한 결단’으로, 6월 10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대통령 후보 선출은 ‘헌정 40년사의 경사’로, 6·29선언은 ‘민족사에 길이 빛날 새 지평’이라고 전했다”는 것이다.

동아는 “1987년 4·13호헌조치 이후 6·29선언까지 당시 경향, KBS, MBC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민의의 함성보다 정권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향 등이 최근 6·10범국민대회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것은 지난 일을 모른 체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한늬우스’ 상영, 누리꾼들 반발 “극장 불매운동”

문화체육관광부가 25일부터 전국의 극장에서 정책 홍보물인 ‘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를 상영하고 나서자, 누리꾼들은 ‘극장 불매운동’을 제안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홍보물 상영 첫날, 복합상영관 CGV는 전국 66개 지점 가운데 20개 지점(80개 상영관)에서, 롯데시네마는 전국 52개 지점 중 11개 지점(69개 상영관)에서 ‘대한늬우스’를 상영했다. 한 복합상영관 관계자는 “정부 광고지만 일반 기업광고 수주와 동일한 과정을 거쳤고, 불건전한 내용도 아니어서 거부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내 돈 내고 정부 홍보 광고까지 봐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한 누리꾼(아이디 cncmrtjd)은 “한 달만 한다니 영화는 한 달 후에 본다”는 글을 올렸고, 네이버의 한 누리꾼(아이디 boy951753)은 뉴스댓글에서 “대한늬우스 안 하는 극장 어디냐. 내 돈 내고 저런 거까지 봐야 하나”라고 밝혔다.

논란이 가열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오후 다음 ‘아고라’에 ‘대한늬우스, 광고는 광고일 뿐 오해하지 말자’는 글을 올려 “복고 마케팅을 활용한 정책 홍보 광고일 뿐, 과거 극장에서 의무 상영하던 ‘대한뉴스’와 전혀 다르다”고 진화에 나섰다.

▲ 중앙일보 6월 26일 36면
그러나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겨레는 ‘대한늬우스 부활까지 간 퇴행’이란 사설을 통해 “형식이 바뀌었다지만 관객을 꼼짝 못하게 앉혀놓고 정부 논리만 일방적으로 주입한다는 점에선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의 ‘대한늬우스’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늬우스가 1994년 폐지된 것은 이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과 함께, 더는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시대의 보편적인 정서에 뒤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코미디와 패러디의 소재로 남아 있을 뿐”이라며 “이를 정부가 되살렸으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지금 이명박 정부야말로 정말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대한늬우스 부활 따위의 퇴행적 행태부터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다소 냉소적인 반응이었다. 중앙은 ‘대한늬우스는 또 뭔가’란 기사에서 “대국민 홍보 강화 차원에서 ‘대한늬우스’의 아이디어를 빌려왔다 백번 양보해 생각해도, 어두운 극장 안에 꼼짝달싹 못하게 관객들을 몰아넣고 논란이 분분한 정부 정책 홍보물을 튼다?”라며 “그거야 말로 ‘개그콘서트’보다 백배 웃긴 코미디, 아니 우리 사회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슬픈 리얼 드라마”라고 꼬집었다.

‘PD수첩’ 수사 검사들 “이메일 공개 정당했다”

MBC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공개와 관련해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리고 “이메일 공개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A4 5장 분량의 보고서 형식을 띤 이 글에서 검사들은 ‘이메일 공개가 사생활 및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이메일 내용은 범죄성립 여부와 직접 관련이 있고, 공소장 내용에도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작가의 이메일에는 제작진의 역할 분담과 왜곡·허위 방송을 하게 된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검사들은 “허위 방송으로 광우병 공포에 빠졌던 국민들에게 이메일 내용은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며, 검찰 내부 준칙에도 국민의 의혹이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했다.

한편, 김은희 작가도 24일 MBC 구성작가협의회 게시판에 ‘공개된 메일 문구, 진실은 이렇습니다’란 글을 올리고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기 위해 적개심을 가지고 광적으로 ‘광우병’ 방송을 만들었다’는 문장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메일 문장들만 골라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장자연 사건’ 수사 재개…‘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탤런트 고 장자연씨에게 유력인사와의 잠자리와 술자리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전 대표 김모씨가 붙잡히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한겨레는 “그러나 경찰이 김씨의 입을 쉽사리 열 수 있을지는 미지수여서 수사결과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5일 “김씨를 포함해 사건 관련 입건자 9명과 내사중지자 4명 등 모두 13명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사종결자도 김씨 조사를 통해 혐의가 나오면 재수사할 것”이라며 “대질 등을 통해 혐의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씨가 송환되더라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고는 장담하기 어렵다. 피해자 장씨가 숨진 데다 경찰은 이미 200명이 넘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도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김씨가 쉽게 입을 열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경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김씨를 수사하느냐가 또다른 ‘열쇠’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씨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법 위반 혐의(여권 불휴대, 불법체류)로 도쿄 경시청 관할 경찰서에 유치된 상태이며, 이르면 1~2주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이날 “한국 정부가 김씨에 대한 강제퇴거 조처를 요구하면 늦어도 2주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선일보 6월 26일 35면
한편 지난해 12월2일 일본으로 출국한 김씨가 일본 엔화의 초강세 속에서 장기간 도피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이 의문이라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한겨레는 “김씨는 인터폴의 추적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 거래나 신용카드 사용 등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다. 누군가 김씨를 지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김씨의 체포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26일 10면 기사에서 “경찰은 일차적으로 ‘장자연 문건’에 언급된 성 상납과 술시중 강요가 어디까지 진실인지 밝혀야 하지만, 지난 4월 24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문건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문건이 허위라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은 또 ‘경찰, 이젠 장자연씨를 죽음으로 몬 세력 밝혀낼 차례’란 제목의 사설에서도 “경찰은 특히 ‘조선일보 특정 임원’과 관련해 김씨 전화 3대와 장씨 전화 3대의 1년 통화내역 5만여 건을 대조한 결과 이 임원과 단 한 건의 통화도 없었으며, 이 임원의 행적기록과 증인의 증언을 대조한 결과 이 임원이 장씨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선일보 임원과 조선일보를 음해해온 세력들은 이런 경찰 발표 뒤에 마치 무슨 압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음해를 계속했다”면서 “경찰은 장씨의 자살 이유와 연예계 착취구조를 파헤쳐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의혹과 루머와 비방이 더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김씨가 국내에 없다는 걸 이용해 악의적 중상(中傷)에 발벗고 나섰던 세력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국정운영 잘못” 서울·부산·경남서 급증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20%대에서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서울과 부산·경남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2일 벌인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지난 5월보다 2.1%p 떨어진 25.3%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8%p 오른 65.4%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지난 3월(33.6%) 고점을 찍은 뒤 연속 석 달째 떨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경남 지역에서 부정적 평가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월보다 서울 12%p, 부산·경남 13.1%p가 증가해 각각 68.9%, 74%를 기록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정치·사회조사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정부가 일방적 밀어붙이기의 국정 기조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에선 한나라당이 지난달보다 1.8%p 오른 23.3%로, 0.1%p 하락한 민주당(20.7%)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산·경남에서 한나라당 지지도는 지난 3개월 사이 계속 무려 28%포인트나 떨어진 20.7%에 그쳤다. 반면 민주당 지지도는 5.8%에서 19.6%로 수직상승했다.

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종합계획’에 대해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67.4%)는 의견이 ‘적극 추진해야 한다’(29.4%)는 응답의 2.3배가량 많이 나타났다. 또 언론 관계법을 ‘유보해야 한다’(62.9%)는 의견이 ‘표결 처리해야 한다’(28.7%)는 의견을 월등히 앞섰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살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으로 했으며, 오차 한계는 95% 신뢰 수준에서 ±3.7%포인트다.

서울시, ‘하이서울…’ 무대 점거자에 손배소

서울시가 지난달 2일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행사 때 무대를 점거하고 항의시위를 벌인 시민들을 상대로 2억 3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개막행사 중단으로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의 재산상 직접 피해액과 이미지 실추 등 간접 피해액이 모두 6억6699만원에 달한다”며 “직접 피해액의 30%와 이미지 실추 비용 5000만원을 합한 2억3509만원을 배상액으로 청구한다”고 밝혔다.

촛불시민연석회의, 용산철거민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50여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지난달 2일 서울 청계광장과 서울역 광장 등에서 촛불시위 1돌과 용산 참사를 기리는 기념행사를 진행했으나, 경찰이 이날 집회를 ‘불허’하자 일부 시민들은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행사 무대를 점거해 항의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안진걸 민생민주국민회의 정책팀장은 “무대 점거는 시민들이 촛불시위 1돌을 기념하는 과정에서 이를 불허하고 봉쇄한 경찰에 물리적으로 쫓기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시민들을 상대로 과도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26일 사설을 통해 “미국 여러 주에선 시위 때 주최 측에 공탁금을 걸게 하고 기물파손 같은 불법행위가 벌어지면 공탁금에서 피해액을 공제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 집시법도 집회·시위의 주최 측에 대해 질서관리인을 두고 행사를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불법폭력 시위로 인한 피해의 재정적인 책임을 행사 주최 측에 지우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