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6월 국회 언론법 처리 당론 채택
상태바
한나라, 6월 국회 언론법 처리 당론 채택
29일 최종안 확정…“법 통과 못시키면 국민이 용서 않을 것”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6.26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언론관계법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개회일인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론을 채택한 뒤, 법안 처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 일임키로 결정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의원총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내주 월요일(29일)에는 한나라당 문방위 위원들이 회의를 열고 기 제출된 여당의 미디어법안과 자유선진당의 법안, 미디어발전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제안한 내용들을 모두 검토한 후 한나라당의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현재 방송, 특히 지상파 방송 3사의 구도는 최대 점유율이 68.8%에 이르는 독과점 산업 구조”라며 “이같은 독과점 구조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 강제적인 언론사 통폐합으로 탄생한 것으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법은 이런 독과점 체제가 낳은 산업의 낙후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6월 임시국회에서도) 미디어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국민이 170석이나 의석을 줬으면 법을 통과시켜 경제를 창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뭐하는 정당이냐’는 비난을 받을 게 뻔하다”면서 “미디어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국민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민주당·창조한국당 측 미디어위 위원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언론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8.9%가 반대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의 39.8%도 언론법 표결처리를 반대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여당의 언론관계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이후 지난 6월 3일까지 언론사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행해진 관련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60% 가량이 일관되게 법 개정과 일방적인 처리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