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여당 단일안 금주 중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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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30일까지 휴전…“주말 이전 전체회의 재소집”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금주 중 언론관계법 개정안 단일안을 확정, 전체회의를 열고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고흥길 위원장은 29일 소집한 전체회의가 민주당 측의 반발로 무산되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여야가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표결 처리키로 한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면서 “여당의 원안과 자유선진당의 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공식 보고서를 참고해 금주 중 단일안을 작성,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단일안 확정 후 주말 이전에 전체회의를 소집, 논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언론관계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와 관련해선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지에 대해선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고 위원장은 지난 25일 “미디어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는 늦어도 7월 초까지 끝내야 한다. 일정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안 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적절한 시한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내달 2~3일부터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29일 고흥길 위원장의 단독 상임위 소집에 항의하며 회의실 출입구를 봉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신문·대기업 방송 진출 자체를 막는 대안은 어렵다”

한나라당은 이날 단독으로 상임위를 소집, 오전 10시부터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제외한 법안 31개를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은 “전례가 있는 만큼 언론관계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의자 등 집기를 동원, 회의장의 출입을 봉쇄했다. 민주당 측 문방위원 8명 전원은 ‘언론악법 반대’, ‘단독국회 반대’라고 적힌 손 팻말을 들고 한나라당의 일방 상임위 소집에 항의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한나라당 측 문방위원들과 함께 40여분 동안 문방위원장실에서 논의를 한 끝에 “오늘(29일)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 개정을 앞두고 여야가 협의 중인 상황에서 문방위를 무리하게 열 경우 불필요한 충돌이나 제3당에 의한 회의장 점거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오는 30일까진 회의를 소집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고 위원장은 그러나 “오늘 여당 측 문방위원들이 모여 미디어법 단일안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늦어도 금주 안에 논의를 끝낼 예정이다. 주말쯤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고 밝혀 언론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충돌 시한이 유예됐을 뿐임을 분명히 했다.

여당 측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원안과 자유선진당 측의 안 그리고 지난 25일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측 미디어위 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할 예정이다.

일련의 안들은 신문·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방송의 지분율을 일부 조정하거나,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경영 시기만을 유예하고 있을 뿐 한나라당의 원안과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반면 민주당·창조한국당 측 미디어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는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 자체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민주당 측 보고서는 공식적인 게 아니지만 (국회에) 제출된 만큼 참조는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개인적 생각이지만 미디어산업 발전과 여론독과점 해소를 위해선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을 허용한다는 원칙 자체가 흔들리긴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 민주당·창조한국당 측의 보고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 고흥길 위원장이 29일 소집한 전체회의 해산을 선언하며 위원장실을 빠져나오다가 농성 중인 전병헌 민주당 간사와 얘기를 하고 있다.
“여야 합의 없는 단독국회·상임위 개최 결사반대”

반면 민주당 측은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을 전제하기에 앞서 여론독과점 실태조사 등 언론시장에 대한 정확한 자료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은 언론을 장악해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의도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문 ABC제도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론독과점 실태조사 등이 선행돼야 한다. 단순히 신문·대기업의 방송 지분율을 49%에서 30%로 낮추겠다는 등의 안을 내놓고 양보했다고 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 일정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여야 문방위 간사들이 모여 전체회의 등을 일정을 잡아야 한다. 여야 합의 없는 단독국회 개회와 상임위 강행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미디어법은 상임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누구라도 상임위에서의 정상적 논의를 막아선 안 된다”면서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그렇게 한 측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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