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방문진법 제정…2000년 개정때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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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문진 이사 추천권, MB정부 방통위라도 배제 못해”

정부가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위원장 이옥경, 이하 방문진) 이사 구성에 있어 향후 MBC 노사의 추천 몫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지만, MBC의 이사 추천 권한은 지난 1988년 국회의 방문진법 제정 논의 당시부터 보장된 부분인 만큼 현 정권이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MBC 사장 출신의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1988년 국회 문화공보위원회가 방문진법 제정을 논의하며 MBC 추천 몫을 인정하는 내용을 속기록에 기술, (추천권을) 보장키로 했다. 이명박 정권에서의 방통위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실제로 1988년 12월 15일 문공위 회의록에는 법체계 상 MBC 추천 몫을 명기할 순 없지만, 방문진 이사를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가 각각 6명, 4명씩 추천하되 방송위 추천 6명 안에 MBC 추천 몫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속기록에 기술, 입법정신을 살리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MBC노사의 방문진 이사 추천 권한은 지난 2000년 방문진법 개정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당시 법 개정으로 방송위와 국회에 양분돼 있던 방문진 이사 추천 권한은 방송위로 넘어갔는데, 지난 1988년 법 제정 당시의 입법 취지에 포함돼 있던 MBC 추천권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해당 권한의 존속 유무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방송에 대한 전문성이나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고려하는 방편으로 MBC 추천 관행은 결국 유지됐고, 이에 따라 2000년, 2003년, 2006년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도 MBC 노사의 추천권은 보장됐다.

현재 방통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방문진 이사진을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태희 대변인은 “자천 또는 타천 방식의 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모집하면 방통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03년(6기), 2006년(7기) 방문진 이사 선임 당시에도 자천·타천의 공개 모집을 실시한 후 구 방송위 전원회의의 심사 후 최종 결정했지만, MBC 노사가 추천한 인사들은 전적으로 수용됐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냐”는 질문엔 “말 그대로 방문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여야 추천으로 구성된 방통위원들이 판단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현행 방문진법 제6조 4항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가 임명토록 하고 있다. 결국 법 제정의 취지나 관행 등의 의미는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이 판단케 하겠다는 것으로, MBC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MBC의 한 관계자는 “법의 정신은 관계없이 활자화된 규정 자체만 존중하겠다는 의미 아니냐”면서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을 얘기하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그들이 제 역할을 할지 의문일 뿐 아니라, 지난해 신태섭 KBS 이사를 해임하는 과정에서 여당 측 위원들이 3대 2 구조를 이용, 표결을 통해 밀어붙였던 전례가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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