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장악 위한 무리한 시도 드러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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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보궐이사 임명무효소송 승소한 신태섭 전 KBS 이사

▲ 신태섭 전 KBS 이사
- 이번 법원 판결의 의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KBS를 장악하기 위해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시도를 한 것이 드러났다고 본다. 결국 정부·방통위의 방침이 온당치 못했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게 밝혀진 것이다.”

-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제 1심 판결이다. 청와대와 방통위가 상고를 해 대법원까지 가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현실적으로 당장 강성철 이사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그동안 KBS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무효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이 임명을 취소해야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다. 이사 임기도 오는 8월말까지이니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 현재 진행 중인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무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리하게 정 전 사장을 쫓아낸 정황이 드러났으니 재판에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동의대와의 해임무효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1심 판결에서 승소했고, 오는 8일 고등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동의학원 측이 상고를 하면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고, 받아들인다면 해임 무효로 끝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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