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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여당·선진당 미디어위 보고서 부정확 보도 논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보고서 관련 기사들이 이상하지 않나요?”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측 위원들이 정부·여당의 언론관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최종보고서를 확정한 지난달 24일 저녁 지상파 방송과 신문의 PD·기자 3명이 전화를 걸어왔다.

여당·선진당 측 보고서는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를 허용하되 경영만을 2013년 이후로 유예하고 있으며, 종합편성채널(PP)은 물론 보도전문PP에 대한 신문·대기업의 지분 소유와 경영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고안 중 가시청 인구 일정규모 이하인 지상파 방송, 다시 말해 지역 지상파 방송에 대해선 대기업의 지분 소유 및 경영도 가능토록 하고 있어, 이 안이 채택될 경우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 역시 즉각 허용된다.

이런 만큼 ‘신문·대기업, 지상파 등 방송 진출 허용’ 등의 보도가 나오는 게 당연할진데, 정작 ‘미디어위, 신·방 겸영 유예’, ‘신·방 겸영 2013년 허용’ 등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MBC <뉴스데스크>를 제외한 방송뉴스와 다음날 <한국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등 상당수 일간신문들의 보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방송 진출을 적극 준비하고 있는 신문들의 보도는 더욱 심각했다. “본격적인 지상파 다채널 시대가 열리기 전 KBS·MBC·SBS에 대한 지분 취득 자체를 막자는 것”(중앙), “신문·대기업이 지분을 인수한 방송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2013년부터나 가능하다”(조선)며 사실상 오보를 낸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우선 여당·선진당 측의 두루뭉수리한 신·방 겸영 관련 기술을 기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우선 보고서는 신문법 개정안에서 2012년까지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겸영을 유예한다고 권고했지만, 신문·대기업의 방송 지분율에 대한 규정이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선 4개 권고안을 제시했을 뿐 지분 취득이 즉각 허용한다는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 미디어위 논의 과정에서 겸영과 교차소유 개념이 불분명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여러차례 지적됐음에도 이에 대한 두루뭉수리 기술로 혼란을 부른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의 기술만을 탓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신문의 지상파 겸영만을 2013년 이후로 유예했다고 보고서에 적혀 있음에도 ‘신·방 겸영 2012년까지 금지’라고 보도한 것은 신문·대기업의 종편·보도PP 진출에 대해선 일절 손대지 않은 사실을 외면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당 보고서는 여당·선진당 측의 것임에도 불구, 대다수 언론들은 ‘미디어위 보고서’라고 보도했다.

“지상파 방송과 종편·보도PP에 대한 신문·대기업의 주식 소유와 겸영을 사실상 완전히 허용한 여당·선진당의 보고서를 보고도 ‘미디어위, 신·방 겸영 유예’라고 쓰는 언론인들은 무식한 게 아니면 의도적인 것”이라고 탄식하는 한 언론학자의 말이 아프게 와 닿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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