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연봉계약직 18명 ‘계약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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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봉계약직 18명 ‘계약해지’ 통보
노동·시민단체 “법 개정 따라 대처? 정부·여당 유예 주장 힘 싣나” 반발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9.06.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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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6월로 계약이 만료된 연봉계약직 사원 18명은 지난달 30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KBS는 7월 비정규직보호법 적용을 앞두고 지난달 24일 이사회에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연봉계약직 420명 가운데 △239명은 자회사 이관 △39명은 무기계약전환 및 계약유지 △89명은 계약해지 대상이다. 단, KBS는 “6월로 계약이 중지되는 18명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재계약을 검토하고, 나머지 402명 연봉계약직에 대해서도 관련법 개정 추이를 보며 유연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으로 구성된 ‘KBS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사회·시민단체 지원대책위(준)’는 29일 오전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PD저널
하지만 연봉계약직 사원들로 구성된 KBS 기간제사원협회(회장 김효숙)는 “KBS가 많은 고려 끝에 연봉계약직 대책을 결정한 것처럼 밝혔지만, 사실은 원안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원 정규직 전환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달 24일 자체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비정규직지부’를 설립했고, 사측의 계약 해지에 대한 ‘부당 해고’ 소송과 노동위원회 제소를 준비 중이다.

뿐만 아니라 KBS의 연봉계약직 처리방침이 비정규직법 적용을 앞두고 일어난 대표적 ‘해고 사례’로 꼽히면서, KBS 사태는 방송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으로 구성된 ‘KBS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사회·시민단체 지원대책위(준)’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을 국회 관련법 개정 추이를 보며 유연성 있게 대처하겠다고 한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KBS가 일부 연봉계약직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비정규직법을 악용하는 대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효숙 KBS 기간제사원협회장은 “이후에 본사 사정이 나빠져 도급비용을 줄이면 자회사 자체 구조조정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자회사 이관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KBS가 계속 비정규직 사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거부한다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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