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상위 20대 재벌 방송진출 제한 ‘중재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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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 예정…시청자점유율 상한제 도입

▲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이용경 의원실
언론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종합일간지 시장 내 발행부수 10% 이상의 신문과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재벌기업의 방송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알려져 ‘대안’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마련한 이 법안은 또한 시청자 점유율 상한 제도를 신설, 특정 방송사가 독점적인 시청자 점유율을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방송의 여론독과점 해소를 주장하는 정부·여당의 입장 모두를 고려한 법안으로 ‘중재안’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의 법안대로라면 조·중·동의 방송 진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일간지 시장 내 발행부수 기준 10% 미만 사업자에 한해서만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PP)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언론재단이 실시한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조·중·동의 전체 구독신문 시장 점유율은 59.7%에 달한다.

이 의원은 10% 발행부수 기준에 대해 “영국 등 유럽에선 발행부수 20% 이상 신문사의 방송 진입이 금지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신문·방송 교차소유에 따른 여론독과점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당의 안대로) 무제한적으로 진입을 허용하는 건 문제”라며 “가능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문사의 종편·보도PP 진입의 전제 조건으로 현행 신문법 제16조에 규정돼 있는 △발행부수·구독수입 공개 △외부감사 피감 의무 △소액주주지분 25% 이상 등을 제시, 공적 영역인 방송에 진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명성을 담보토록 했다.

또한 정부·여당의 법안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대규모 기업집단 중 상위 20대 재벌의(자산규모 10조 이상) 진입을 불허하고,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종편·보도PP의 지분을 20%까지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시청자 점유율 상한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어느 방송사업자든 시청자 점유율의 총합이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25%를 넘을 경우 일정 방송시간을 독립제작사에 양도토록 했다. 다만 신문·방송 교차소유 사업자의 경우 신문사가 가진 신문시장에서의 여론지배력을 감안, 시청자 점유율의 상한을 15%로 차등 규제했다.

25%를 기준으로 한 데 대해 이 의원 측은 “독일은 시청자 점유율의 총합이 30%를 넘을 경우, 미국은 전파의 물리적 도달거리가 39%를 넘을 경우 제한을 하고 있다. 각국이 현실에 맞춰 기준을 정한 것으로, 법 개정안에서 우리나라의 방송사업자 점유율과 약간의 여유분을 고려 25%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여론 독과점 상황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민간독립기구인 여론다양성위원회를 설치, 방송시청 점유율 조사와 발표, M&A 등 기업결합이 여론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여론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도 권고 등을 맡도록 했다. 이 경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인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분인수와 기업결합 심사에 여론다양성위가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한편, 이 의원은 오는 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에 대해 방송사와 언론학자, 시민단체, 언론노조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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