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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언론단체들, 방통위 야당추천 위원 퇴진 요구

네티즌 ‘재갈’ 물리는개정 저작권법 ‘공포’

오는 23일부터 발효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두고 인터넷이 혼란에 빠질 것 같다.  〈경향신문〉은 많은 네티즌이 게시물을 자진삭제하는 ‘블로그 폭파’나 해외 사이트로 옮기는 ‘이사’를 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들도 일일이 저작권법 위반 게시물을 찾을 길이 없어 이전 게시물 전체 삭제를 고민 중이다. 포털들은 혹시 모를 정지명령에 대비해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계도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의 원인은 저작권 위반 처벌을 쉽게 할 수 있는 ‘삼진 아웃제’가 처음 도입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22일 공표돼 오는 23일 발효되는 저작권법 개정안 중 133조 2항은 경고를 3차례 이상 받은 복제 전송자가 노래·사진·동영상 등 불법 복제물을 또 다시 전송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적는 것도, 좋아하는 노래를 직접 불러서 올리는 것도 위반이 된다. 온라인 공간에서 흔히 나도는 ‘패러디’도 위반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17일 한 네티즌은 다섯살 딸이 반주없이 가수 손담비의 노래를 부른 58초짜리 동영상을 올렸다가 포털로부터 ‘블라인드(비공개) 처리’를 당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커뮤니티들의 긴장도가 높다. 저작권법 위반을 빌미로 참가자들이 경고 또는 정지를 당하는 일이 생길까 우려해서다. 지난해 촛불집회와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모금을 통해 신문광고를 냈던 한 커뮤니티는 이전 게시물을 일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포털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문화부는 ‘포털 잡는 법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3회 경고가 정지로 이어지는 규정은 인터넷 전체의 위축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게시물 규제가 강화되면 포털을 통한 소통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음악·영화 등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헤비 업로드’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경고 결정 때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무리한 법 적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YTN 노조원 20명 이메일도9개월치 ‘압수수색’ 드러나
 
수사기관의 언론인 전자우편(이메일) 압수수색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검찰이 MBC ‘피디수첩’ 제작진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하고 일부 공개한 데 이어, 경찰이 YTN 조합원들의 전자우편 9개월치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30일 드러났다.

와이티엔 노조는 이날 “지난해 구본홍 사장 반대투쟁에 참여한 조합원 20명의 이메일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압수수색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해 간 전자우편은 구 사장 반대 투쟁이 본격화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9개월치 분량으로, 조합원들이 회사 서버를 이용해 주고받은 것들이다.

전자우편을 압수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쪽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조합원들이다. 노조는 현재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노종면 위원장 등 조합원 4명의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메일 압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3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24일 전자우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경찰은 와이티엔에 메일 서버 전체를 넘겨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쪽이 난색을 보이자 며칠 뒤 시디 형태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쪽 관계자는 “경찰이 영장을 제시한 상태에서 거부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므로 협조해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압수당한 전자우편은 주로 취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인데다, 취재 정보는 물론 개인 정보도 다수 포함돼 있어 해당 조합원들은 “수사기관의 횡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언론노조의 내부 회의·회계 자료 및 조합원들이 변호사들과 나눈 법적 대응 방안을 담은 메일도 압수돼 “수사를 빌미로 사실상 전자우편을 통한 감청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란 목소리도 나온다.

▲ 7월 1일 경향신문 23면

 
여야, 미디어법 기싸움 점입가경

〈경향신문〉은 여야의 미디어법 기싸움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국으로 끝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 여야 추천위원으로 활동했던 전문가 그룹의 ‘2라운드 대결’도 불붙고 있다. 따로따로 보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그간 활동과정에서의 일을 빌미 삼아 감정싸움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던져진 양측의 보고서는 판이하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추천 위원들은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지분 보유를 즉시 허용하는 등 ‘자율·경쟁’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민주당·창조한국당 추천 위원들은 “여론 다양성 보장이 제1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먼저 평가와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법 개정문제를 다루자는 정반대 입장이다.

양측 보고서의 핵심쟁점은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종합편성 방송진출 허용 여부다. 대기업 등의 지상파 방송지분 소유와 관련, 민주당·창조한국당 추천 위원들은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데 반해 한나라당은 허용을 전제로 지상파 20%, 종합편성 30%, 보도전문채널 49%까지(자유선진당 측은 각각 10%, 20%, 40%까지) 상한선을 제시했다.

신문·방송 겸영과 지분 보유를 허용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여론 다양성’이었다. 민주당 측은 “여론 다양성 상태에 대한 진단과 판단이 있을 때까지 규제완화는 유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고서에 담았다.

이들은 학계, 언론계, 시청자 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범사회적인 ‘여론다양성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2012년까지 의견 수렴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더해 지역성 강화를 위해 공동체 라디오방송와 같은 ‘비영리 공동체 미디어’를 공적 지원 대상으로 포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선진당 측은 일단 규제를 풀어놓고, 추후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체의 영향력 및 여론 지배력 조사를 실시해 허가 승인심사에 반영하는 ‘사후 규제’를 택했다. 이를 위해 ‘매체집중도 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양측 위원들은 상반된 보고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넘기면서 활동을 종료했지만 감정대립의 여진도 만만치 않다. 이헌 변호사 등 한나라당 추천 위원 5명이 민주당 추천 공동위원장인 강상현 연세대 교수에게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과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강 위원장이 지난 3월 신문 기고문을 통해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의 태도를 비난한 걸 문제삼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추천 위원으로 활동한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이 “미디어위 활동이 끝난 시점에 고소 협박을 태연히 공개하는 저들의 모습에서 심각한 두려움을 느낀다”면서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 7월 1일 동아일보 31면

동아 “지상파TV만 봐서는 진실을 알 수 없는 세상”
 
〈동아일보〉는 “공영방송의 TV 뉴스가 정치적 시위 같은 민감한 사안을 보도하면서 한쪽 측면만 의도적으로 부각해 진실을 왜곡하는 편파성이 중증(重症)으로 치닫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동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서울광장에서는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좌파 세력들이 6·10항쟁 22주년 범국민대회를 열었지만 인근 태평로까지 점거해 도심 교통을 마비시킨 불법 시위였다. 그 다음 날인 11일 KBS MBC SBS 등 지상파TV의 저녁뉴스는 ‘경찰이 집회 참가자를 폭행하는 등 강경 진압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고 일제히 보도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촬영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당시 시위대가 경찰에 가했던 폭력도 심각했다”고 지적하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시위대들이 경찰을 붙잡아 무차별 폭행을 가하거나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광경이 들어 있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방송 보도는 시위의 한쪽 측면을 무시하고 다른 측면만을 부각시킨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아는 “이를 통해서도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당위성이 드러난다”며 “방송의 문호를 넓히는 입법을 통해 좌(左)편향이 지배하는 방송계에 다른 시각과 관점을 지닌 방송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진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7월 1일 조선일보 4면

노총·언론단체 끌어들였다 ‘안방’ 뺏겨

〈조선일보〉는 “국회를 마비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비정규직법과 미디어관련법 협상의 공통점은 입법의 권한과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국회가 논의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책임지지 않고 협상과정에 직접적 이해(利害)당사자를 끌어들였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미디어법 논의를 위해 언론노조가 포함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비정규직법을 위해서는 양대 노총이 포함된 ‘5자 연석회의’라는 한시적 공식기구를 국회 내에 설치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협상은 더 꼬였고 여야 대치는 더 심화했다.

1차적인 책임은 집권당이면서 다수 의석을 확보,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는 힘과 책임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에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노조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를 넘어 이들에게 협상테이블까지 내주면서 “의석으로만 싸우면 필패한다”는 이유를 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여야나 이해집단 모두 ‘지지층을 위해 명분을 고수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타협에 이르기란 어렵다. 여야가 최대한 의견을 접근시킨 다음에 외부 의견을 듣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

“MB정권 KBS 장악 무리수 입증” 
잇단 승소 신태섭 前이사 “강단 돌아가고 싶어”

“정부가 KBS 장악을 위해 법 절차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한 것이 드러난 것으로, 이병순 사장 취임에 정당성이 없음을 입증한 판결이다.”

정권의 ‘정연주 KBS 사장 축출’ 과정에서 대학과 KBS 이사직에서 쫓겨나자 제기한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한 신태섭 전 KBS 이사가 30일 심경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26일 신 전 이사가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궐이사 임명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부산지법 제7민사부는 지난 1월 신 전 이사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소송에서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개인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가 29일 귀국한 신 전 이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26일 판결은 사실 큰 기대를 안했는데 이렇게 제가 정당했다는 게 밝혀져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정 전 사장의 해임처분 무효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정황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법률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정치공작적으로 했다는 확실한 단서가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 7월 1일 중앙일보 12면

최시중, 민심 귀막고 언론법 ‘총대’
 
한나라당이 방송법, 신문법 등 4개 언론관계법 국회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언론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방통위는 이날 이례적으로 내부 전략회의에 기자들을 참관시켰고, 최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질문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작심한 듯 언론법 처리 주장을 펼쳤다. 최 위원장은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언론악법 반대’라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회의장 앞에 앉아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며 참기 힘든 답답함을 느꼈다”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안타깝고 허탈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언론 장악’이라는 야당과 다수 국민들의 지적을 의식한 듯, “정부는 방송을 장악할 의지도, 계략도 없다. 무엇보다 국민이 그렇게 놔두질 않을 것이다.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창현 국민대 교수의 말을 빌어 “(최 위원장의 발언은) 내용적으로 미디어산업 발전 등 여당의 논리만을 강조하고 국민의 과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쏙 뺀 것도 문제지만, 방통위원장 자리는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면 이를 중립적으로 집행하는 자리인 만큼 여당의 일방적인 입장만 옹호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방통위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최근 최 위원장은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국민이 질 좋고 다양한 방송을 더 즐길 수 있는데 왜 이데올로기 공방에만 빠져 있는지 안타깝다는 심경을 자주 밝혔다”며 “이날의 절박한 발언이 상징하듯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 7월 1일 한겨레 16면

언론단체들, 방통위 야당추천 위원 퇴진 요구
“상당수 안건 정부안대로 통과시켜” 비판

 
〈한겨레〉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야당 추천 상임위원 2명에 대해 언론단체들이 사퇴 요구 등 강경대응을 천명했다고 보도했다. 방송법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법안과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 진영과 야당 쪽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여당(3명)과 야당 추천 상임위원 5명이 합의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위원들은 3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30일 “기자와 언론단체 간부 등 7명으로 위원회를 꾸려 이병기, 이경자 방통위원에 대한 압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7인 위원회는 양문석 총장을 비롯해,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안정상 민주당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 안현우 미디어스 대표, MBC와 YTN 기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방통위 회의록과 두 위원의 활동자료를 모아 다음주 월요일(6일)까지 보고서를 만들고, 8일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청문회 자리를 만들어 두 위원의 참석을 요구하고, 청문회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택이나 방통위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2008년 3월 방통위 출범 당시 두 위원을 추천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한 불만이 쌓여 있어 어떤 식으로든 조처를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매우 중대한 현 국면에서 두 사람이 1차적으로 야당 추천 위원의 본분과 기대에 걸맞은 활동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럼에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범민주 진영에서 상당한 불만이 현실적으로 표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압박 배경에는 두 위원이 시민사회와 야당 진영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거나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자리하고 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정부의 방송·통신정책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압박에 대해 당사자들은 동의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보였다. 시민단체 쪽의 요구는 특정 정파의 대변인 노릇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받아들이기 힘든 주문이라는 것이다.

이경자 위원은 “신태섭 이사 해임에 반대하는 등 야당 추천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행동해 왔지만, 방통위원은 방통위의 룰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나는 자리에 연연하는 굴욕감은 싫다”며 “다만 합의제라는 판을 깨면 정부·여당이 독임제로 갈 명분을 쌓는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기 위원은 “최선을 다했다.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방문진’ 이사회에 MBC 안팎서 주목

〈경향신문〉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이 임기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오는 3일 이사회를 여는 것에 대해 “정례적으로 열리는 이사회이지만 최근 상황과 맞물려 MBC 안팎의 시선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과 한나라당 친이 초선 의원들의 ‘엄기영 사장 퇴진 압력’ 협공에다 차기 방문진 구성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현안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은 엇갈리는 기류다. 방문진은 이옥경 이사장을 포함해 공석인 1석을 제외하고 8인으로 구성돼 있다. 경영진 퇴진 압력에 대한 의견은 ‘반발’과 ‘내부 성찰’ 기류가 거의 반반이다. 춘천MBC 보도국장을 지낸 옥시찬 이사와 한겨레 전무 출신인 조영호 이사, 김정란 상지대 교수 등은 정권의 엄 사장 퇴진 압박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교수는 30일 “언론은 국민들의 것이지 정권의 것이 아닌데 ‘공영성’을 ‘관영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면서 “자기들 뜻에 맞춰 언론을 옭아매는 것은 독재정권이 하던 행동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공개적인 문제제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연합통신 상무이사를 지낸 구월환 이사는 “언론이 청와대와 MBC의 대결 양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사는 “내부 문제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말했다. “MBC가 잘못한 건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조정구 이사)는 의견도 나왔다.

차기 방문진 구성 문제와 관련, 이사진 임명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노사의 2인 추천 관행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논란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여부도 관심거리다. 방문진 내부에서 “결국 노조 측 추천 인사가 현 정권에 우호적인 성향의 인물이 될 가능성이 적으므로 그 몫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는 하다. 일단 이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 선임은 방통위의 몫”이라면서 공개적인 반박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정권과의 관계 정립에 대한 이사들의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방문진이 MBC 대주주로서의 통일된 행동을 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7월 1일 한겨레 5면

“조중동만을 위한 언론법” 지역신문도 ‘뿔’났다
부산일보·매일신문·전북일보등 16곳 공동대처

 
이명박 정권의 언론정책에 지역신문들이 단단히 뿔났다. 전국의 16개 지역일간지들이 지역언론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부·여당의 언론관계법에 반발하며 30일 석간과 1일 조간에 일제히 비판기사를 내보냈다.

영남권 석간신문인 〈부산일보〉(‘거대 전국지 공세에 날개 달아주는 꼴’)와 〈경남신문〉(‘지역신문 유린하는 신문고시 폐지’)은 30일치 1면 기사에서, 〈매일신문〉(‘지역신문 유린하는 신문고시 폐지’)은 3면 기사에서 정부의 신문고시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일보〉 〈강원일보〉 〈한라일보〉 〈중부매일〉 〈제민일보〉 〈국제신문〉 〈경상일보〉 〈경남일보〉 〈경남도민일보〉 〈영남일보〉 〈충청타임즈〉 〈강원도민일보〉 〈경인일보〉 등 13개 지역 일간지는 1일치 조간신문을 통해 같은 내용의 비판기사를 실었다.

이들 16개 지역신문은 신문고시를 주제로 한 첫 기사 외에, 각각 정부 신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신문·방송 겸영의 폐해를 지적하는 두 번째, 세 번째 기사를 연이어 보도할 계획이다. 모두 ‘지역신문 공동기획’이란 공통의 꼭지명을 달고 사흘 연속 지면을 탄다. 이 신문들은 집중 보도가 가능하도록 지금까지 운영하지 않던 미디어 담당 기자까지 배치했다. 이번 공동 기사는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에서 6월 초부터 각 신문들과 협의해 틀을 짰다.

지역신문들이 정부·여당 언론관계법을 비판하는 기사를 적극 보도하고 나선 데는 이명박 정부 들어 취해진 언론정책들이 지역언론의 생명줄을 끊는 대신 조중동 거대신문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신문법 개정안은 부당 경품과 무가지 제공 규제 조항(10조)을 전면 삭제하는 방안을 담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 발표한 에이비시(ABC) 제도 개선안도 유가부수 인정 기준을 구독료의 50%(현행 80%)로 낮춰 조중동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책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 폐지까지 검토하고 나서면서 지역신문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1도 1사’ 신문인 9개 신문이 회원)는 지난달 2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신문법 개정 반대’ 의견을 모으고 강력 대처 방침을 정했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1도 1사’ 신문 외 28개 지역일간지가 회원)도 이튿날 긴급 회장·고문단 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이 끝내 몇몇 독과점 매체를 위해 대한민국 모든 지방신문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길을 열어주려 한다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언소주 대표 소환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조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는 30일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를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김 대표가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언소주 카페 회원들과 함께 광동제약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업무방해나 강요,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 조사했으며, 조만간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언소주의 불매운동은 불법”이라며 김 대표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한 뒤 3시간 만에 광동제약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며 “법조인들로부터 이번 불매운동은 합법이라는 조언을 듣고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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