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6일 신태섭 전 KBS 이사가 대통령과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임명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법원은 강성철 교수의 KBS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올 초 신태섭 동의대 교수가 낸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학교측의 해임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나왔다. 두 판결의 의미는 신교수가 해임되고, KBS 이사로서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 잘못됐고, 나아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7월 1일 동의대가 ‘재랑권을 남용한 위법 처분으로’ 신교수를 해임하고 곧 19일에는 방통위가 신교수 자리에 강성철 이사를 선임했다. 이후 KBS이사회의 인적 구성이 급변했고 이사회는 8월 8일에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게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다. 당시 현 정권의 KBS 장악으로 지탄받았던 무리수가 이제 1차적인 법적 판단을 받은 것이다.

이번 판결이 당장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신 교수가 KBS 이사로 복귀하는 것도 아니며 강성철 이사가 사직하는 것도 아니다. 피고가 항소한다면 최종적으로는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또 정연주 전 사장의 예정된 임기가 끝나는 시점 이후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 경우 법원은 법적 실익이 없다며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지난해 KBS 사태를 적어도 법적으로는 일단 정리해주었다고 본다. 정연주 전 사장의 KBS 사장 해임무효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해 본다. 삼권분립도 무시한 채 합법을 가장한 사실상의 독재를 행사하고 있는 MB 정권하에서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 사법부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소중한 위안으로 삼는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