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구MBC·쌍용 제재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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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의 소유구조 변화가 영향 미친 듯

외국법인의 출자를 제한한 현행 방송법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대구MBC가 당분간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당초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대구MBC 등에 대한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대구 범어동에 위치한 대구MBC 사옥.
2004년 ㈜쌍용은 대구MBC 주식 8.33%를 인수했다. 그러나 2006년 5월 외국인 회사인 모건스탠리PE가 ㈜쌍용의 지분 69.53%를 취득하면서 쌍용의 최대 주주가 됐다. 결과적으로 대구MBC의 지분 8.33%가 외국법인으로 넘어간 셈이다.

이 때문에 대구MBC와 쌍용은 구 방송위원회 시절부터 여러 차례 시정 명령을 받아 왔다. 현행 방송법은 외국 정부나 단체, 외국인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이 지상파 방송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쌍용이 지분을 처분하지 않자, 방통위는 이번만큼은 쌍용과 대구MBC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쌍용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대구MBC에는 방송사업 허가 취소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그러나 1일 전체회의에서 당장은 제재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쌍용의 소유구조 변화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쌍용은 최근 GS그룹의 지주회사인 ㈜GS로의 편입이 확정됐다. ㈜GS 이사회는 지난 5월 모건스탠리PE가 보유한 ㈜쌍용의 지분 69.53%를 매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쌍용의 최대주주가 ㈜GS로 바뀐 것이다.

이로 인해 외국기업의 출자 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구MBC가 이번에는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지상파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방송법을 위반한 셈이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외국인 지분뿐만 아니라 GS로 넘어가면서 대기업 문제까지 걸려 함께 고민해보기로 했다”면서 “이런 사례가 방송에선 처음 있는 일이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MBC 지분은 MBC 서울 본사가 51%, 마루종합건설이 10%, ㈜쌍용이 8.33% 그리고 개인들이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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