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본부장 신임투표’ 징계 착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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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본부장 신임투표’ 징계 착수하나?
해당 본부 진상조사 … 김덕재 PD협회장·기협회원 3명 ‘사규 위반’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9.07.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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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방송과 관련 본부장 신임투표를 실시한 기자·PD협회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최근 해당 본부별로 신임투표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PD협회에서는 김덕재 회장을 사규 위반 대상으로 꼽았고, 협회장 부재 상태로 신임투표를 진행한 기자협회에서는 개표에 참여한 기자 3명을 사규 위반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KBS
앞서 KBS 기자협회와 PD협회는 지난 6월초 노 전 대통령 서거방송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각각 보도본부장·국장과 편성·TV제작·라디오제작본부장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했다. 이 결과 투표에 참여한 기자·PD 가운데 압도적인 숫자가 해당 본부장의 ‘불신임’에 표를 던졌다.

이에 KBS는 “본부장 신임투표는 단체협약상 근거가 없는 행위”라며 중단을 요구했고, “(신임투표는) 사규상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며 “(투표를) 계속 진행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원한 KBS 인사운영팀장은 “이미 투표 당시에도 신임투표는 사내 근무질서 문란에 해당되는 사규 위반이라는 점을 통보했다”면서 “아직 해당 부서로부터 조사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내용을 검토해 징계 회부가 결정되면 인사위원회 소집 등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재 KBS PD협회장은 “사측은 본부장 신임투표가 ‘품위 훼손’이라고 주장하는데, 당시 KBS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방송 때문에 기자·PD가 취재현장에서 쫓겨나는 등 공영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었다”며 “본부장들이 KBS의 품위훼손에 책임을 지라고 지적한 것인데,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것을 품위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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