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아닌 ‘합리적’ 언론법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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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선진과창조의모임 측 간사인 이용경 의원이 낸 방송법 개정안이 화제다. 발행부수 기준 10% 이상 신문사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금지하고, 시청자 점유율 상한제도 도입함으로써 유력 신문과 기업, 방송에 각각 진입규제와 사후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이용경 의원은 “여당과 여당의 안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지나치게 개방에 집중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언론환경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발행부수 10% 이상 일간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에 제한을 둔 이유는.

“영국은 발행부수 20% 이상 신문의 방송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신문의 점유율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없는 반면, 신·방 겸영에 따른 여론독과점에 대한 우려는 매우 크다. 개방을 하되 보수적인 규제완화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법안대로라면 현재 방송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특정 신문의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떤 신문을 방송에 진출하게 하느냐에 앞서 현재의 신문사들이 얼마만큼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경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신문들이 발행부수·판매부수 등을 발표하지 않고 복마전식 경영을 하면서 공공재인 방송에 진출하려 한다면 재고를 해야 한다. 법안에서 발행부수·구독수입 공개, 외부감사 피감 의무,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 등을 신문의 방송 진출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그 같은 이유로 이 법안을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들이 있다.

“특정신문에 방송을 주기 위한 입장만이라면 이 법안을 받기 힘들 것이다. 여당과 여당의 법안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개방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다. 법 개정의 목적은 개방이 아니라 바람직한 언론환경 조성에 있다. 현재의 환경을 측정하고 방송에 진출하려는 집단들이 바람직한 언론환경 조성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든 후 개방해야 하는 게 아닌가.”

-법안의 시청점유율 규제 기준이 25%인데 현재 방송사들의 시청점유율은 그보다 낮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것을 낮추라고 하긴 어렵다. 현재의 방송사업자들이 열심히 사업할 유인을 주려면 현재의 시청점유율에서 일부 여유분을 줘야 한다. 그러나 지금 규제를 하지 않으면 3~5년 후 1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객관적으로 몇%가 여론독과점인지에 대한 세계적 기준은 없는 만큼 현실적인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 맞춰 정교한 프레임을 갖출 필요가 있다.”

- 국회의장의 여당 언론법 직권상정 가능성이 나온다. 이 의원이 생각하는 합리적 논의 방식은 무엇인가.

“직권상정도 의회의 프로세스이지만 국회의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확인, ‘정치적’이 아닌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일이다. 지난 6월부터 한 달 이상 한나라당은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않으면서 단독 국회를 소집하고 직권상정 얘기를 한다.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또 여야 정책위의장과 문방위 간사 등이 함께 TV토론을 진행,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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