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서 해고된 연봉계약직 사원 13명이 사측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1일 비정규직법 발효 이후 해고 노동자가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다.
KBS 연봉계약직 사원들로 구성된 기간제사원협회(회장 김효숙)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30일 KBS에서 해고된 안모씨 등 13명은 소장에서 “우리는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 갱신하며 무려 10년 넘게 장기근속을 해 왔으며, 실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해왔다”면서 “KBS는 정규직 전환의무를 회피하고자 형식적인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 최성호 변호사는 “KBS는 지난해 12월 경영개혁단을 만들면서 비정규직법 시행에 대비했는데, 이때부터 회사는 정규직 전환 대신 정부의 눈치를 보며 이들에 대한 계약해지를 준비했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KBS가 처음부터 법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홍미라 씨는 “시청자서비스팀에서 10년 넘게 근무해오다 지난달 30일 근료계약종료 안내와 함께 (자회사) 전적 동의서를 받았지만, 서명을 거부했다”면서 “박봉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근무한 것은 KBS를 위해서였다. 다른 곳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도 동참했다.
민변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정부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100만 해고설’을 유포하며 시행 유예를 주장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 KBS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앞장서 ‘해고자작극’을 벌이고 있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KBS 노동자들의 소송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KBS는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에 따라 지난달 30일 18명의 비정규직 사원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 중에는 자회사 이관대상 12명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전적 동의를 거부하고 ‘부당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