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외주프로그램 저작권 독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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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비정규직 PD의 노동조건과 생활실태

지상파 방송사가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독점하는 현행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가 10일 오후 세종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개최한 ‘비정규직 PD의 노동조건과 생활실태’ 토론회에서 송병춘 변호사는 “방송사가 제작비를 기획·편성한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을 독점하는 불공정한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상저작물은 만든 사람이 일차적으로 저작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저작재산권은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방송콘텐츠 저작권의 경우 최종 소유 및 배분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가 10일 오후 3시 세종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비정규직 PD의 노동조건과 생활실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PD저널

송 변호사는 “문제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 불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라며 “현행 계약 관행을 개선하면 2차이용 시의 권리관계, 추가 지급액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원활한 2차이용을 촉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송종사자의 창작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 30개 드라마 제작사들은 지난 2008년 지상파 방송 3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외주드라마의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소유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드라마별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기획·극본·연출에 대해 기여 범위가 차이가 있어 누가 주도적으로 창작활동을 담당하는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통상적 거래관행이 없다며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송병춘 변호사는 “콘텐츠 유형에 따라 PD, 작가의 창작기여도를 나름대로 산정할 수 있고 저작권을 세분화하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PD, 작가들이 각각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도 정할 수 있다”며 “향후 콘텐츠 별로 제작계약 및 제작 관행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촬영 원본 저작권까지 가져 … 방송사 권위와 타성 때문” 

이날 토론회에서 최영기 한국독립PD협회장은 “지금은 방송사가 촬영 원본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갖고 있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도 제작자는 부가가치를 얻기 어렵다”며 “이는 방송사의 권위와 타성 때문이다. 외주정책의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독립영화 흥행기록을 갈아치운 <워낭소리>의 이충렬 PD도 토론회에 앞서 상영된 영상물에서 “만약 <워낭소리>가 (TV에서) 방송됐다면, 한 번 방영되고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외주제작을 맡고 있는) 독립PD들은 지금과 같은 개별 계약을 자제하고 협회나 제작자 조합 등 조직을 통해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총장은 또 “독립PD들도 노동자 의식을 갖고 현 독립PD협회보다 높은 수준의 노조를 결성해 비정규직 PD를 둘러싸고 있는 방송사, 제작사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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