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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편법으로 밀어부치기

|contsmark0|kbs 경영진이 지난 12일 공표한 편성규약이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방송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mbc와 sbs도 kbs 편성규약 제정이 노사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덩달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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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방송법에서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편성규약을 제정하도록 돼 있어 kbs 경영진이 공표한 편성규약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것이 kbs 노조와 pd협회의 지적이다. 경영진이 내놓은 편성규약 중 6조 1항 “편성책임자는 공사 사장의 명을 받아…”라는 조항은 방송법에서 “방송사업자는 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8조에서 편성권한이나 방송내용의 판단권한과 수정권한이 모두 제작 책임자 즉 사장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해 놓아 제작진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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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kbs pd협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자율성이 침해당했을 때 ‘설명을 요구하는 것’외에는 제작진이 행사할 권한이 없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kbs 경영진의 일방적인 편성규약 공표로 노조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mbc 경영진도 더욱 완강한 입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contsmark7|mbc 노조 관계자는 “방송법 편성규약 관련 조항이 워낙 느슨해 어차피 편성규약 제정은 노사의 힘겨루기”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방송사 경영진이 제작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규약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으로 방송사내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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