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표결처리 전제 회기 일주일 연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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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표결처리 전제 회기 일주일 연장 제안
민주당 “표결처리 전제 수용 불가”…한나라 “민주당이 약속 못하면 우리도 불가”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7.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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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계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여야가 국회 본회의장을 동시 점거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16일 여야 3당 원내대표에게 이달 31일까지 본회의에서의 표결처리를 전제로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담을 진행하고 이달 25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 이후 일주일 동안 임시국회를 한 번 더 열어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풀고, 각자의 안을 고수하는 대신 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의 언론관계법 대안과 지난 15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제안한 대안 등을 진지하게 검토,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 ⓒ민주당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이 31일까지 본회의에서의 표결처리를 전제로 회기 연장을 제안한 것으로, 민주당이 표결처리를 보장한다면 내일(17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에 대해 논의를 해 보겠다는 뜻을 (의장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31일까지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한다는 전제를 수용할 수 없다며 실제로 합의를 할 수 있는 논의 과정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의 반응에 김 의장이 매우 실망했다. 의장 본인의 충정을 모르겠냐며 격분했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이 표결처리를 약속하지 않는 이상 회기 연장은 의미가 없는 만큼 지난 3월 여야 합의대로 이달 25일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안 원내대표는 오후 5시부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의장의 표결처리를 전제한 회기 연장 제안을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국회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선 제헌절인 17일을 보낸 뒤 한나라당이 상임위에서의 법안 직권처리를 시도하며 국회의장의 결단을 압박, 이르면 오는 20~21일 사이 직권상정을 시도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연합뉴스>는 이날 오후 여당의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 언론관계법을 직권상정할 경우 지난 15일 박근혜 전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시청점유율 30%를 수용,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 원안이 신문·대기업의 방송 지분 보유 허용 비율을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49% 등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다른 법들과의 연관성을 고려,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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