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 구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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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X파일’ 재판 증인 불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민영 부장판사)가 20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안기부 X파일’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게 지난 10일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지난 6일 노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오래 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또 특검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면서 출석을 거부했으며, 이에 법원이 지난 10일 구인장을 발부한 것이다.

홍 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인장 발부와 관련해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구인장이 발부된 만큼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인 만큼 (홍 회장이) 출석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게 유력 언론사 사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이자, 공인으로서의 자세”라고 말했다.

한편, 노 대표는 ‘X파일’에 언급된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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