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 선고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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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 선고공판 연기
"검찰, 추가 자료제출 이유 연기요청" … 다음달 18일로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9.07.20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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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재임시절 회사에 18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사장의 선고 공판이 22일에서 다음달 18일로 연기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당초 22일 오전 11시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 정연주 전 KBS 사장 ⓒPD저널
정연주 전 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백승헌 변호사는 “검찰 측이 재판부에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게 있어 (선고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이 함께 신청한 변론 재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정이 연기됐다고 해서 판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디어법 처리 국면에서 정 전 사장의 재판결과가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재판 일정을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최근 신태섭 전 KBS 전 이사의 잇단 승소 등 지난해 정부의 KBS 장악 국면에서 정연주 사장 등을 해임하기 위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정부·여당의 미디어법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퇴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언론단체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뇌부가 공석인 상태에서 직무대행이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처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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