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경영을 2012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언론관계법 수정안을 21일 최종 확정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선진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제안을 모두 담은 안을 확정, 민주당과의 (최종)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최종 수정안을 공개했다.
우선 한나라당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경영을 2012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다만 지역 지상파 방송에 대해선 법 개정 직후부터 대기업의 지분소유와 경영 모두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6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여당·선진당)가 권고한 내용 그대로다.
신문·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방송 지분도 확정했는데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모두 30%다. 외국인의 경우 종합편성 채널의 20%, 보도전문 채널의 1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또 방송의 1인 지분한도도 현행 30%에서 40%로 조정키로 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5일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신문·대기업의 지분 한도를 30%로 정한 바 있다. 1인 지분한도는 선진당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신문의 방송 진출 시 경영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가부수 등의 자료를 제출·공개토록 하기로 했다. 나 의원은 “(신문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진출을 위한 심의를 받기 위해선 당연히 제출해야 할 자료이지만, 법률에 정해 그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또 정부 승인 조사에서 구독률 25% 기준을 초과하는 신문들은 방송에 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나 의원은 “진입 자격과 진입 모두에 제한을 두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사후규제 방안으로는 지난 17일 수정안 검토안을 발표했을 당시 제시했던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30% 기준을 제시했다. 신문이 방송을 소유할 경우 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해 합산하되, 10%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설치를 법에 규정, 2012년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마무리 될 때까지 신문·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의 ‘영향력 지수’를 마련토록 하기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 수정안은 자유선진당과 박근혜 전 대표와 완벽하게 합의한 법안으로, 양측 모두 이 수정안을 수용했으며 이젠 아무런 이견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