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처리 명백한 불법 …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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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강행하면 정권퇴진운동 벌일 것”

▲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PD저널
한나라당이 22일 신문법과 방송법, IPTV 등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직권 처리한 가운데,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표결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명백한 불법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최상재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은 첫 표결에서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인원이 참여했지만,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곧바로 재투표를 선언해 결국 통과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 투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신지호 의원 등이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 투표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있다”며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상재 위원장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언론악법 추진을 강행한다면 전 국민과 함께하는 정권 퇴진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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