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을 끝내 강행 처리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표결 자체가 “원천 무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이날 저녁 성명을 발표하고 “방송법 일부 개정안 표결은 불법과 하자 투성이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을 대신해 본회의 사회를 맡은 이윤성 부의장은 방송법을 직권상정해 표결에 부친 뒤 ‘투표 종료’를 선언했으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그러자 이 부의장은 곧바로 재투표를 실시, 방송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은 더 이상 표결 안건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방송법을 다시 표결에 부친 것에 대해 “완벽한 불법이자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대리투표’ 의혹도 제기했다. 언론노조는 “오늘(22일)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다른 의원 좌석을 뛰어다니며 대리 표결을 했다”면서 “특히 표결 시 의장석 주변에 모여 있던 십수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의원 본인이 직접 비밀 투표를 해야 표결로 셈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불법이요 원천 무효”라는 것이 언론노조의 주장이다.
언론노조는 “이제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나라당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의 원천무효를 알려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언론악법 날치기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국회법 제113조(표결 결과 선포)에는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다”며 “재적의석 145석인 시점에서 표결은 종료되었고 전광판마저 꺼졌다. 재적과반 147석에 미치지 못하여 부결된 것이다. 이로써 방송악법은 자동폐기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법 제 92조에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언련은 “표결이 종료되어 부결된 안건을 재투표에 부친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만약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도를 넘어서서 국회법마저 무시하고, 꼼수를 부려 방송악법이 통과됐다고 우긴다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언론악법 중 핵심인 방송법이 무리한 직권상정으로도 부결되었으니 더 이상의 미련을 버려라”고 촉구했다. 이어 “언론악법을 강행하려고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혼란케 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거짓 민생정치가 아닌 참된 민생정치를 하라”고 경고했다.
한국PD연합회(회장 김영희)도 이날 성명을 내어 “7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을 꼭두각시 내세워 시도했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는 그 어떤 정당성도 갖추지 못해 한마디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PD연합회는 “특히 날치기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하자는 한나라당의 시도가 한낱 코미디에 불과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본회의 사회를 맡은 이윤성 부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 뒤 정족수 미달로 당연히 폐기된 법안을 다시 재투표해서 통과되었다고 우기는 모습은 국회 역사에 길이 남을 코미디의 한 장면이었다”고 꼬집었다.
PD연합회는 “이로써 조중동방송을 만들기 위해 지난 7개월여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몰아넣었던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완전히 폐기되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절차적·법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이 시도한 미디어법을 완전히 땅속 깊이 파묻어 다시는 세상에 나올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전국언론노조가 22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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