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신문법, 본회의 개의 선포 후 제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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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방송법 재투표, 국회법 위반”

▲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날치기 처리한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재투표·대리투표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23일 “어제(22일) 미디어법 개정안이 본회의 소집요구시간 이후 의안과에 제출된 만큼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95조 1항은 수정동의안의 경우 국회의장에게 미리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회의 소집요구 시간인 오후 2시까진 법안 제출이 완료됐어야 한다는 것.

이 의원은 “어제 수정동의안 3건(신문법·방송법·금융지주회사법)은 본회의 소집요구 시간을 훨씬 넘겼음은 물론 이윤성 부의장이 개의를 선포한 오후 3시 34분 이후에야 의안과에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신문법과 방송법은 각각 오후 3시 38분, 오후 3시 37분에, 금융지주회사법은 오후 3시 38분에 의안과에 제출됐다.

한편, 이 의원은 “이윤성 부의장이 방송법 1차 표결시 투표종료 선언을 했을 때 의결정족수 146석에 미달되자 다시 재투표를 실시했는데 이는 국회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 해설 472쪽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했을 때의 조치’에 따르면 (의장의) 표결선포에 따라 표결을 실시했으나 재석의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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