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국회의원,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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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헌법학회장 “재투표 문제없다? 그건 니 생각이고”

“2009년 7월 22일은 이명박 정권과 그 똘마니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방송 문화가 학살된 날이다. 이명박 정권에 의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토목공사로 처참하게 찢긴 날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가 뇌사 상태에 들어간 날이다.”

한나라당이 22일 대리투표 및 재투표 논란 속에 방송법을 표결 처리한데 대해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이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어제 그 자리에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김승환 회장은 23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된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 주관의 한나라당 규탄 대회에 참석해 “국회에서 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뒤, 같은 회기 내에 같은 법안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한 사례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법은 이미 첫 번째 투표에서 사망선고를 당했다”

김 회장은 “국회 의사 행위와 관련해 어느 나라 헌법이든 인정하는 불변의 법칙이 바로 일사부재의원칙이다. 국회법 이전에 상위법인 헌법 제49조에서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어제 방송법 투표는 헌법 제49조가 규정하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 ⓒPD저널
그는 이어 “어제 첫 번째 투표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부결됐다”면서 “부결됐기 때문에 이미 폐기된 것이고, 그 순간에 사망선고를 당한 것이다. 여기에 일사부재의원칙이 적용된다. 재투표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측은 국회법 제114조3항을 들어 재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김 회장은 그러나 “그것은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 해당되는 것”이라며 “어제의 경우는 전자투표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재적 과반수가 안 되어 다시 투표를 실시한 것이라는 한나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건 니 생각이고’”라며 “한 마디로 그건 법적 사고가 아니라 한나라당의 자의적인 사고”라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서도 “대리투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표를 찍어 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대리투표가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어제는 대리투표만 한 게 아니라 ‘투표 절도’가 행해졌다. 이것은 범죄행위다. 적법한 투표라 볼 수 없다”면서 “형사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사오입 개헌보다 더한 ‘저질 정치 코미디’”

“이전까지 우리 국회 역사상 가장 더러운 것이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학생들에게 강의해왔다. 이제 강의안이 바뀌게 생겼다. 사사오입 개헌을 ‘저질 정치 코미디’라고 했는데, 그보다 훨씬 저질 코미디가 어제 국회에서 벌어졌다. 어떻게 그런 자들이 국회의원 금배지 달고 입법권을 행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는 “당장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법원에 효력 정지 심판을 신청하는 등 법률적 투쟁을 벌여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헌법재판소라고 믿을 수 있을까”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은 법을 빙자해서 법을 파기하는 정권이다. 우리 헌법 질서는 지금 만신창이가 돼 있다. 헌법 질서에서 방송의 자유가 왜 중요한가. 방송이 권력에 장악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장악되면 방송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기초로 하는 우리 민주주의가 죽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한 기초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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