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이 지난 22일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관계법 개정을 원천무효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원장 김효석)은 “지난 23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7%가 미디어법 표결 과정에 재투표를 실시하고 대리투표를 한 것은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천무효가 아니라는 의견은 23.3%였다.
민주정책연구원은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미디어법이 원천무효란 의견은 성별과 직업,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70% 안팎으로 고르게 높았으며, 한나라당 지지자라고 답한 응답자의 40%도 미디어법은 원천무효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한 이유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62%가 ‘여론독점과 방송장악으로 정권유지와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반면 정부·여당이 홍보한 것처럼 ‘미디어산업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란 답변은 25.1%였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민주정책연구원은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국회의장 단상을 점거한 세력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겠다던 김형오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단상 점거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권상정을 결정한 데 대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60.7%로 사퇴 반대 의견 26.7%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또 여야 합의처리를 강조했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결론적으론 여당의 직권상정 법안에 찬성한 데 대해서도 응답자의 57.1%가 “대세에 편승한 기회주의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고 민주정책연구원은 전했다.
이번 조사는 민주정책연구원이 지난 23일 하루 동안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신뢰도 95%, 표본오차 ±3.1%p다.
- 이슈 큐레이션
- 입력 2009.07.24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