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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주장·보도에 명예훼손됐다”며 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2일 본회의 언론관계법 개정안 표결 처리와 관련해 자신의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그리고 해당 내용을 보도한 <프레시안>을 명예훼손 혐의로 2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신 의원은 고소장에서 “최상재·임성규 위원장은 고소인(신지호)이 (미디어법 표결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의 출석 버튼 또는 찬성·반대 버튼을 대신 눌렀다고 주장해 각종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 고소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또 “최상재 위원장은 지난 22일 언론노조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성명서에서 위 법안 표결 시 (고소인이) 대리투표를 했다고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22일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의 <“신지호 ‘대리투표’ 딱 걸렸다…방송법은 명백한 불법”> 기사와 관련해 신 의원은 “기사 내용을 아무리 봐도 임성규 위원장이 (제목과 같은) 그런 발언을 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인용부호를 사용하면서까지 제목을 달 이유가 없다”며 박인규 <프레시안> 발행인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신 의원은 이어 “<프레시안>은 평소 반(反)한나라당·반이명박정부 경향을 매우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런 경향이 고소인에 대해 비방하는 동기를 이루는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제가 그날(22일) 본회의장에서 분주히 움직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천정배 민주당 의원 등이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의 투표행위를 방해하는 것에 항의하는 등의 일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제가 대리투표를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겠지만, 사실이 아닐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최상재·임성규 위원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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