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미화광고’에 방송사 내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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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조 방송중단 촉구…SBS도 광고 방송 여부 논의 중

지난 22일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미디어법과 관련한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 광고 방송에 대해 방송사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YTN의 경우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부터 정부의 미디어법 광고가 전파를 타기 시작하자 노조는 27일 또 다시 성명을 냈고, 사측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미디어법 미화 광고는 ‘불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YTN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방송광고심의규정 제5조를 들며 “언론법 홍보 광고는 부당할 뿐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방송광고심의규정 제5조는 ‘방송광고는 소송 등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 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현재 미디어법 표결과정에서 ‘재투표·대리투표 의혹’ 등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국회부의장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역시 제기한 상태다.

노조는 “사실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언론법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방송 광고를 만들어 언론법의 내용을 미화하고, 법안 처리가 적법했던 것으로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가 혈세로 제작한 언론법 홍보 광고는 불법광고이며, 이를 방송하는 것 또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YTN 사측이 불법행위까지 해가며 정부의 불법을 돕고 있는 셈”이라면서 “사측은 당장 해당 광고의 편성을 중단하고 혈세를 불법적으로 집행하는데 동조한 일을 공식 사과하라. 또한 책임자를 색출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상표 YTN 마케팅국장은 “회사 방침에 따라 광고를 집행한 것”이라며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다”고 밝혔다.  

SBS 역시 현재 노조 등의 반발로 미디어법 광고 편성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SBS는 당초 지난 24일부터 미디어법 광고 방송 요구를 받았고, 27일 오전 9시 광고 집행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실무진 선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노조 역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혀 광고 집행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양만희 SBS 노조 공정방송실천위원장은 “정부의 미디어법 광고는 미디어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회사 쪽에 밝혔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미디어법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상태라 논란이 진행 중”이라면서 “회사 쪽에 권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다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SBS는 오후 7시와 11시 미디어법 광고가 예정돼 있는 상태고, 현재 광고 방송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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