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조중동의 ‘유토피아’-언론의 ‘디스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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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법적·정치적 논란 불구 언론법 개정 밀어붙이는 이유는?

언론관계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재투표 논란과 대리투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제20회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번에 국회가 (법 처리를) 합의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안 강행처리의 당위성과 법 시행 강행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언론법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8개월 동안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0% 이상은 일관되게 법 개정을 반대해 왔지만, 여당은 지난 22일 끝내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그러나 재투표·대리투표 논란이 일면서 야3당은 헌법재판소에 법안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고, 제1 야당의 대표와 몇몇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으며 나머지 의원들도 사퇴결의를 한 상황이다.

이처럼 여당의 언론관계법 날치기 처리와 재투표·대리투표 의혹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란이 커져가며 사실상 정국이 마비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진화는커녕 부채질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 여야의 난투극 속에 열린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김형오 의장 대신 미디어 관련 3법을 통과시키려하자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의장석으로 몸을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중·동에 ‘방송’ 선물=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언론법의 핵심은 다름 아닌 ‘조·중·동의 방송 진출 허용’이다. 정부·여당은 그간 일자리 창출 등 미디어산업 발전의 논리를 앞세우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홍보해 왔다. 하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언론법은 조·중·동 보수언론을 어떻게 (방송에) 참여시키느냐가 관건으로, 이 법은 민생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정부·여당의 ‘위장 논리’를 스스로 벗겨 냈다.

그리고 사흘 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를 하는 쪽에 불이익을 주겠다던 스스로의 말과 달리, 여당이 의장석을 점거한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직권상정’ 의지를 밝혔다. 조·중·동에 방송을 주기 위해 야당과 국민 과반 이상의 반대 여론을 돌파해버린 셈이다.

재투표로 현재 법적 효력 논란이 일고 있는 여당의 방송법 개정안 역시 조·중·동을 위한 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여당은 신문·대기업에 지상파(1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모두 30%)의 방송 지분소유 등을 허용하되, 여론독과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구독률(전체 신문시장에서 특정 신문이 차지하는 비율) 20% 이상의 신문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8년 한국언론재단의 ‘언론수용자의식조사’에 따르면 조·중·동의 구독률은 각각 11.9%, 9.1%, 6.6%였다. ‘과속 단속을 하겠다면서 300km 이상만 잡겠다는 것’(이창현 국민대 교수), ‘숫자놀음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일’(전병헌 민주당 의원) 등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법 개정의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8월 중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겠다면서 “개인 생각이지만 종편·보도채널이 각각 3개씩은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을 놓고도 조·중·동 방송진출을 위한 길 닦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론독과점 심화-언론의 ‘지역성’ 고사= 조·중·동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이 허용되고 나면 방송·언론계는 어떤 변화에 직면하게 될까. 가장 우선적인 우려는 여론독과점 심화다. 지난 22일 본회의 직전 여당의 한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최종안에서 구독률 25% 이상 신문들에 대해 방송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던 것을 20%로 조정한 것과 관련해 “한 사업자가 시장의 4분의 1을 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5분의 1로 조정했다. 5분의 1도 적은 건 아니지만…”이라며 말꼬리를 흐린 것도 일련의 우려를 의식한 탓이다.

특히 자본이 충분치 않은 신문이 대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방송, 특히 당장 지분소유와 경영 모두가 가능한 지역 지상파 방송에 진출할 경우 기존 인력의 감원과 구조조정 그리고 여론다양성의 급격한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단 대기업의 자본이 투입되고 나면 언론사 역시 경제논리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제작비 절감 차원에서 중앙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트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란 문제제기다. 지역방송사들이 “여당의 언론법은 지역성을 보호해 온 지역방송의 정체성을 파괴해버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영방송 중심의 방송구조도 차츰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의 방송구조는 ‘다(多)공영 1민영’으로 공영방송이 민영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자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8월 초 예정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전면 개편과 KBS 수신료 인상을 앞세운 (가)방송공사법(공영방송법) 제정을 통해 MBC의 민영화를 사실상 종용할 예정이다. 황성철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수석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총파업을 잠정 중단하면서 “이제는 MBC 민영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정권비판 실종, 장기집권 가능성= 방송공사법 제정은 KBS에도 고민의 지점을 안겨준다. 우선 수신료 인상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가능해지지만 그 전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란 정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또 국회에 예산권을 넘겨줄 경우 일본의 NHK가 정권에 대한 비판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사실상 ‘국영방송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영방송들이 시청률 경쟁으로 상업화의 길로 치닫고 공영방송마저도 정권 비판에 소홀해지면서 현재 지각변동의 기운이 일고 있긴 하지만 무려 50년 동안 자민당이 장기집권한 일본의 현실이 머지않은 우리나라의 미래란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권에선 “언론법 개정은 조·중·동에 방송을 넘기고 KBS를 국영방송화 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애초에 차단, 장기집권을 꾀하기 위함”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국민과 언론계,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언론법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이는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의 ‘유토피아’를 위해 방송·언론계 전체의 ‘디스토피아’를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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