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까지 방통위 시행령 작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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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미디어행동 방통위 기자회견…전병헌 등 민주당 의원 항의방문

▲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쟁취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PD저널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쟁취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방송법 등과 관련해 시행령 제정에 착수하겠다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미디어행동은 “대리투표, 불법재투표에 의해 날치기된 언론악법은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위헌적 언론악법의 시행령 제정 등의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최시중의 발언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디어행동은 “야당 추천위원이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속조치를 미룰 것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의 입장을 전달한 것은 합의제기구의 본질을 무시한 독선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미디어행동은 “전문가와 학계 등 많은 전문가들이 비영어권에서 글로벌 미디어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최시중의 ‘글로벌 미디어 육성을 위한 종편채널 도입’ 발언은 국회에서 첨예하고 논쟁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랬고, 입법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헌재 판결을 앞두고 있는 현재도 안하무인”이라며 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밖에도 현재 통과된 방송법에 기준으로 제시돼 있는 신문과 방송의 매체합산 비율(시청점유율+구독률)에 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시청점유율은 TV를 보고 있는 가구 가운데 한 채널의 시청률이 얼마인지 보는 개념인 반면에 구독률은 전체 국민 가운데 신문 구독자 수를 보기 때문에 분모로 잡은 대상이 틀렸고, 가구(시청점유율)와 개인(구독률)을 비교하는 것도 틀렸다”며 “‘시청점유율+구독점유율’ 혹은 ‘시청률+구독률’로 정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 소장은 “조·중·동 상위 3개 신문사가 불공정 거래로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속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되면 불법이 드러나게 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독률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고 덧붙였다.

▲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쟁취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PD저널
한편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전병헌, 장세환, 조영택, 서갑원 등 민주당 의원 6명은 최시중 위원장 항의방문을 통해 △불법적 미디어법 TV광고 중단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 성격에 맞도록 행동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병헌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법안이 국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최 위원장이 26일 후속절차를 밝힌 회견을 가진 것은 사법부에 간접적 압력을 가한 것일 뿐 아니라 법안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사법부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가서 준비작업도 중단할 것”이라며 “행정기관으로서 절차에 충실하자는 것일 뿐”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방송법 개정안은 27일 밤 국회에서 방통위로 이송된 상태이며 오는 31일 관보 게재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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