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미디어법 정부광고’ 법적대응 방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측, 27일 끝내 광고방송 결정 … 노조, 방송금지가처분신청 등 계획

KBS가 논란 끝에 27일 밤 정부의 ‘미디어법 홍보 광고’를 내보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KBS는 이날 각각 1TV <뉴스9>와 <뉴스라인>이 끝난 후 두 차례에 걸쳐 미디어법 광고를 내보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재투표·대리투표’ 등 법적 효력 논란이 한창이지만, 이 광고에는 “언론통폐합 29년 만에 방송 통신 신문의 칸막이가 마침내 없어졌습니다” 등 정부·여당의 주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에 KBS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은 29일 법원에 방송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최성원 노조 공정방송실장은 “노조가 자사 방송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서울 여의도 KBS본관 ⓒKBS
광고 편성 전부터 반대 입장을 밝힌 노조는 27일 오전 성명을 통해 “정부의 미디어법 TV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광고심의규정 5조와 42조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KBS 노조는 정부의 미디어법 광고가 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에 명시된 “소송 등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뤄서는 안 된다”를 위반했다고 지적했고, “방송광고는 정당의 정책홍보 등 정치활동에 관한 내용을 다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심의규정 42조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미디어법 광고를 위해 5억원대의 정부홍보예산을 편성했고, KBS에는 2억 5500만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다음달 2일까지 1·2TV를 통해 이 광고를 27회에 걸쳐 방송할 예정이다.

한편, KBS 노조는 28일 오후 최재훈 노조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미디어법 홍보광고 반대와 민주적 공영방송법 쟁취’를 위한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