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정부 광고’ 강행, 방송사 내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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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SBS YTN 논란 속 광고 방송…노조, 방통심의위에 심의 요청, 법적 대응도 시사

YTN에 이어 KBS, SBS도 내부 논란 끝에 정부의 일방적인 ‘미디어법 홍보 광고’를 내보내 노조가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히는 등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YTN 노조와 KBS 노조는 지난 28일 정부의 미디어법 홍보 광고가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방송광고 심의 규정 제5조는 ‘방송광고는 소송 등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 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은 미디어법 표결과정의 ‘재투표·대리투표 의혹’ 등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국회부의장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역시 제기한 상태다. 이 때문에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세금을 들여 나가는 정부의 미디어법 광고는 법안 처리가 적법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KBS 노조는 현재 법원에 방송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성원 KBS 노조 공정방송실장은 “노조가 자사 방송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BS 노조는 28일 오후 최재훈 노조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미디어법 홍보광고 반대와 민주적 공영방송법 쟁취’를 위한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에도 돌입했다.

SBS 역시 당초 지난 24일부터 미디어법 광고 방송 요구를 받았으나 실무진 선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노조 역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혀 내부 논란이 계속돼 왔다. SBS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 세금을 들여 광고를 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오도하는 것으로 잘못된 일”이라며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KBS는 지난 27일 각각 1TV <뉴스9>와 <뉴스라인>이 끝난 후 두 차례에 걸쳐 미디어법 광고를 내보냈다. KBS는 다음달 2일까지 1·2TV를 통해 이 광고를 27회에 걸쳐 방송할 예정이다.

SBS 역시 지난 27일 오후 11시 5분부터 정부의 미디어법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이창태 SBS 편성팀장은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논의 과정을 거쳐 광고를 낼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SBS는 이달 31일까지 하루 세 차례 광고를 내보낼 계획이다.

지난 24일부터 미디어법 광고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YTN도 이달 31일까지 하루 세 차례 광고를 내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표 YTN 마케팅국장은 “회사 방침에 따라 광고를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미디어법의 광고를 위해 5억원대의 정부 홍보예산을 편성해 논란을 불렀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재투표·대리투표’ 등 법적 효력 논란이 한창이지만, 정부의 미디어법 광고에는 “언론통폐합 29년 만에 방송 통신 신문의 칸막이가 마침내 없어졌습니다” 등 정부·여당의 주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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