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재투표는 불법…형사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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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전문가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 비판

한나라당이 대리투표 및 재투표 의혹 속에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표결 처리를 강행한 것을 두고 법적 타당성 논란이 뜨겁다. 법학자들은 “재투표는 일사부재의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고,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언론법은 ‘통과’가 아닌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은 대리투표와 재투표를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당시 그 자리에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리투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표를 찍어 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대리투표가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대리투표만 한 게 아니라 ‘투표 절도’가 행해졌다. 이것은 범죄행위다. 적법한 투표라 볼 수 없다”면서 “형사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당시 첫 번째 투표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부결됐다”면서 “부결됐기 때문에 이미 폐기된 것이고, 그 순간에 사망선고를 당한 것이다. 여기에 일사부재의원칙이 적용된다. 재투표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국회 사무처에선 국회법 제114조3항을 들어 재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김 회장은 그러나 “그것은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 해당되는 것”이라며 “당시의 경우는 전자투표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과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불성립해 재투표한 선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투표를 하고 결과를 공개한 뒤 같은 회기에 재투표한 사례는 역사상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7일 민주당 등 야4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주최로 열린 ‘전문가가 본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 효력’ 토론회에서도 법학자들은 “방송법 재투표는 무효”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선수 민변 부회장은 “국회 부의장이 국회법 제113조에 따른 표결종료를 선언했고 그에 따라 표결 결과가 전광판에 공시돼 표결 개시와 표결행위라는 표결의 실질적 절차뿐 아니라 표결 종료 선언이라는 형식적 요건까지 갖춰졌다”며 “방송법 개정안 1차 투표의 결과는 여당의 주장대로 ‘투표 불성립’이 아니라 ‘부결’”이라고 지적했다.

박경신 교수도 국회법 제111조2항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를 언급하며 “이 역시 일사부재의 원칙과 비슷하게 해석돼야 한다”면서 방송법 개정안 재투표가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뿐 아니라 해당 조항까지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연구관 출신의 서복경 서강대 교수는 “이번 사안에서 만약 단 1건의 대리투표라도 허용을 하는 방향에서 국회법 해석이 이뤄진다면 향후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여든 야든 단 한 건의 대리투표라도 확인될 경우 방송법 개정 표결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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