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저작권·김명민씨 초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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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유감 표명…MBC 측 “저작권 보호 기관이 침해, 항의도 어려워”

저작권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MBC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미디어산업 융합(신문·방송융합)의 필요성을 역설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는데, 해당 영상에 MBC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이하 베바) 촬영 현장을 2초 가량 삽입하면서도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MBC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영상에는 <베바>의 주인공이었던 김명민 씨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김 씨의 영상을 사용하는데 대해서도 허락을 구한 바 없어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에 대한 방통위의 초상권 침해 사실은 <미디어오늘>이 29일 보도하면서 드러났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미디어융합을 역설하기 위해 제작한 홍보 동영상 ⓒ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초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방통위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 2월 외부 업체에 위탁해 제작한 미디어산업발전 관련 동영상 중 방송현장의 프로그램 제작과정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사전 동의 없이 김 씨의 이미지가 일부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인 초상권 침해 의도는 없었다”며 김 씨와 김 씨의 소속사, 팬들에게 사과했다. 방통위 홈페이지에 올라있던 해당 영상은 지난 28일 삭제됐다.

그러나 MBC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선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 없이 “저작권을 가진 MBC에도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짧게 덧붙였을 뿐이다.

“저작권자인 MBC가 아니면 어디서 해당 영상을 구했냐”는 질문에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해당 영상은 우리가 제작한 게 아니라 외부에 위탁한 것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해 우리 역시 당황스럽다”고 답했다.

또 해명자료 발표 전 “MBC 측과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 것이냐”는 질문에 다른 관계자는 “MBC 취재는 했나”, “담당자가 아니라 모르겠다. 당시 담당했던 이는 다른 부서로 옮겼다”, “해명자료 발표 후 취재하라. 해명자료를 쓰고 있는데 (기자의) 전화 탓에 늦어지고 있지 않나” 등의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 논란의 확산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방통위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MBC의 한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의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인 방통위가 방송사의 영상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특이한 상황”이라며 “저작권 보호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기관에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서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가 방송 전반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에 항의하긴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면서 “만약 이에 대한 항의를 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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