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선정 31일로 돌연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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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이사선정 31일로 돌연연기
[미디어클리핑] ‘위력행사 없는 불매운동’ 언소주 사법처리 논란
  • 원성윤 기자
  • 승인 2009.07.30 0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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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문진 이사선정’ 돌연 연기
29일서 31일로 늦춰…내정설 파문탓인 듯

 
<한겨레>는 이민웅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가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의 내정 가능성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31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이사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통위는 애초 29일 방문진 이사 선정을 위해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돌연 31일로 연기했다. 방통위는 연기 이유를 묻는 질문에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애초 짜뒀던 각본이 내정설 파문으로 흔들리자 급하게 다시 판을 짜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5명의 상임위원들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주관적 판단에 근거해 후보자를 압축해 가는 방식으로 이사를 뽑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인선이 끝나더라도 심사기준 공개 등을 놓고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가장 큰 관심은 방문진 이사장이다. 이민웅 대표의 내정설 증언에도,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다. 방송위원, 방문진 이사,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장 등의 경력과 문화방송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도 거론되고 있다.

여권의 방문진 이사로는 황근 선문대 교수,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등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성향의 한 언론단체 간부는 “단체 대표들은 밀리고, 학계 쪽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보수 성향 단체의 한 간부는 “MBC를 민영화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둔 채 정권과 잘 통하는 방송으로 만들 것인지에 따라 구성이 달라질 텐데 현재로는 후자 쪽으로 보인다”고 했다. MBC 노조의 한 간부는 “누가 오든 엄기영 사장 교체는 확실하고, 프로그램 개편과 반발하는 구성원에 대한 합법적 형태의 징계를 통해 MBC를 장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MBC 장악을 저지할 수 있는 인물들을 힘껏 밀고 있다. 민주당은 정상모 전 문화방송 논설위원, 한상혁 변호사 등을 추천했다. 한상혁 변호사는 문화방송 노조의 간접추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자 방통위원은 “MBC 추천 배려, 여야 최소 6 대 3 비율 등 관례를 존중할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MBC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공공연하게 ‘반MBC’를 외쳐온 극우인사들을 문화방송 점령군으로 보내려 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력행사 없는 불매운동’ 언소주 사법처리 논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노승권 부장검사)는 29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중단운동을 벌이고 있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와 미디어행동팀장 석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검찰이 조·중·동 광고중단운동을 사법처리한 것은 지난해 8월에 이어 두번째다. 하지만 지난해 1차 광고중단운동 때와 달리 이번에는 집단 전화걸기 등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법원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 경향신문 7월 30일 11면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지난 6월 서울 태평로 조선일보사 앞에서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ㄱ제약 관계자와 만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편중을 시정하겠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올리게 하고, 경향·한겨레에 총 756만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하도록 한 혐의(공동강요 및 공갈)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 등이 ㄱ제약 관계자에게 조·중·동에 대한 광고중단을 촉구했고,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 민사판례 등을 보면 언소주의 불매운동은 기업의 사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 운동의 범위를 일탈했다”며 “특정 언론사에 대한 구독거부 운동은 합법이지만, 특정 신문사에 광고를 하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광고주를 협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조중동 보호위한 법적 횡포” 비난 잇따라
학계 “언론소비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을 죄악시”

 
검찰이 29일 조중동 광고 집중 기업 불매운동을 벌여온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간부들을 공갈·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친자본·친기업적 사법권력의 정당한 소비자운동 옥죄기”란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한겨레>에 따르면 언소주는 이날 성명을 내어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공갈이 있어야 하고 강요죄가 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지만, 광동제약과의 만남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언소주는 “검찰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불매운동을 문제 삼아 소비자운동을 막는 것은 법과 상식을 파괴하는 행위로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언론·경영 전문가들은 검찰이 언소주 운동의 태동 배경과 소비자운동의 기본 성격부터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차태훈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언소주가 조중동을 겨냥한 것처럼 보이나 정확하게는 왜곡 언론을 바로잡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며 “광동제약이 위협을 느꼈다지만 본래 소비자 불매운동의 목적 자체가 기업이 (소비자의 목소리를 수용할 만큼)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7월 30일 3면
대량소비 사회에서 소비자운동을 금기시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인권침해란 비판 여론도 높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소비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검찰이 단죄하는 것은 조중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횡포”라고 말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도 “기업이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때 제품을 불매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광고주 불매운동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외국과 비교해도 검찰의 행태는 지극히 ‘한국적 현상’이란 지적도 많다. 전승우 동국대 교수는 “외국에서도 언론의 왜곡 보도에 책임을 묻는 사례가 허다하다”며 “불매운동을 막는 것 자체가 세계 10위의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은 편협하고 유치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경우 1984년 법원 판례(‘풋힐타임스 사건’) 이후 정치적 견해를 반영한 모든 언론소비자운동을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다.

정치인들 스스로가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사례도 흔하다. 류성우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검찰의 언소주 간부 불구속 기소는 친자본·친기업적 정권의 눈치를 보며 충성 경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언소주와 연대해 조중동 절독 및 광고주 불매운동을 더욱 강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영장 기각…‘미디어법 파업’ 무리한 수사 드러나

▲ 경향신문 7월 30일 1면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를 반대해 언론노조 총파업을 이끈 전국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미디어법 반대 집회를 주도한 언론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김홍준 부장판사는 29일 최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주거가 일정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시인하고 있는데다 언론노조의 파업지침, 국회 폐쇄회로(CC)TV녹화자료 등이 이미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1, 2차 파업과 관련된 형사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석방 직후 기자회견에서 “수사기관이 부당하게 체포를 집행하고 국회 진입 또한 무리하게 공안사건으로 만들려 했다는 점에서 영장 기각은 당연하다”며 “향후 미디어법이 원천무효임을 알리는 ‘보도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 난입하고 방송사 파업을 주도한 언론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형사처벌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혀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방송법 재투표, 법적 문제 없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9일 방송법 재투표 논란에 대해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대법관 출신인 이 총재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투표 종료를 표결의 종료처럼 봐서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란 말이 나오는데 투표가 끝난 뒤 개표해 의장이 가부(可否)선언을 해야만 표결이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당시 투표행위는 일단 끝났지만 표결은 종료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표결은 불성립이었다. 표결이 끝나기 전에 재석 요건을 봤더니 결여됐을 때 재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선 “대리투표는 문제가 있지만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표결을 전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며 “대리투표가 표결의 효력에 영향을 주려면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대리투표 수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때까지 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선영 대변인은 “방송법과 신문법은 각각 150~152표 찬성으로 가결됐기 때문에 법을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이 중 절반인 76표 이상이 대리투표로 밝혀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천정배 “야당과 민주주의 무시 국회서 할일 없어졌다”

▲ 경향신문 7월 30일 2면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해 의원직 사퇴서를 낸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29일 거리로 나섰다. 천 의원은 경기 안산시 상록수역 앞에서 열린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 홍보전에 ‘언론악법 원천무효’라고 쓰인 노란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차량에 올랐다. 그는 “사퇴에 대한 질책은 달게 받겠지만 무도한 이명박 정권이 야당을 무시하는 이 시점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경향신문>은 그를 동행 인터뷰했다.

의원직 사퇴에 대해 천 의원은 “일단 언론악법저지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당의 중진으로 뭔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면서 “민주당 의원이 총사퇴를 결의한 마당에 저라도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이명박 정권에 의해 국회나 야당의 존재 자체가 부인됐는데 18대 국회에서는 더 할일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악법의 강행처리는 정치적으로는 한나라당의 영구집권 음모다. 사회경제적으로 보면 이 나라를 보수 언론, 재벌, 정치적 보수세력이 유착해서 신분사회로 만들려는 기도”라고 정의한 뒤 “힘 세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방송여론 시장까지 독과점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다수 국민인 서민들은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 이를 명확히 폭로하고 함께 저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월 정기국회에 대해서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조문 민란’에도 5개 요구조건 중 단 한개도 관철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효율적인 성과를 얻어낼 것인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국무의원 해임 건의도 할 수 없는 왜소한 야당이다. 그래서 시쳇말로 하면 ‘꼬장’거는 거다. 단단하게 마음먹고 선명하게 해야 한다. 이번 투쟁 성과에 달렸다”고 밝혔다.

보수도 진보도 “미디어법 누더기로”
“2012년 후 재개정” 목소리에 힘실려

<한국일보>는 “신문법, 방송법, IPTV법이 강행처리 끝에 통과는 됐지만 막판 여야 논의과정에서 갑자기 이뤄진 수정과 절충으로 인해 사실상 ‘부실 덩어리’로 탄생했다는 지적이 찬반 진영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수쪽에선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정도로 알맹이 없는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진보쪽에선 관련 법들 간에 아귀가 맞지 않아 법 시행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개정 미디어법 중 가장 부실한 부분으로 꼽히는 것은 방송법과 IPTV법에서 서로 달리 규정된 신문ㆍ대기업의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지분 소유 허용치. 방송법에선 허용치가 30%이지만, IPTV법은 49%로 제한한다.

결국 케이블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채널이라면 신문이나 대기업이 30%까지만 지분 참여를 할 수 있지만, IPTV에만 공급한다면 49%까지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PP(채널사용사업자) 입장에선 더 많은 플랫폼에 프로그램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한쪽 사업, 예를 들어 IPTV에만 프로그램을 공급하기로 하고 케이블에는 공급하지 않기로 한 후 대기업 지분을 49%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의미다.

이는 여야가 막판에 방송법의 지분 허용치를 놓고 싸우다 빚어진 실수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법들이 동일한 베이스를 가져야 하는데 케이블TV, IPTV의 경우가 다르게 적용되는 일이 벌어진 것은 문제”라며 “국회에서 신문법 표결시 많은 의원들이 법안도 제대로 보지 못했을 정도로 부실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대구 MBC 광고정지’ 제동
“손해 너무 크다” 본안소송 판결전까지 집행정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구MBC에 내린 광고 방영 중지 조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는 대구MBC가 “방통위가 자체 편성 프로그램에 대해 광고 송출 업무를 정지하도록 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조처의 집행으로 인해 대구MBC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대구MBC의 자체 편성 프로그램에 관한 광고 방영 중단 조처는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방통위는 지난 9일 국외 사모펀드가 대구문화방송 주식의 8.33%를 소유한 ㈜쌍용을 인수해, 결과적으로 대구MBC가 방송법의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 규정을 어겼다며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텔레비전과 라디오 자체 편성 프로그램에 대해 광고 송출 업무를 정지시키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구MBC는 지난 20일 “우리가 외국계 법인을 출자자로 끌어들인 것도 아닌데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광고 송출 업무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효력정지신청을 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항소심 무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신학림(51)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소동을 일으킨 혐의(국회회의장 모욕)로 기소된 신 전 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재판부는 “국정감사장 안에서 과격한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것은 인정되지만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논의될 내용을 문제삼은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회의가 지연된 것과 신 전 위원장의 행동이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소리를 치는 등 국정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발 8000m서 떠난 동생을 거두다 
KBS2, 獨 산악다큐 ‘브로드피크, 1년 만의 귀환’ 소개

▲ 동아일보 7월 30일 A23면
에베레스트 정상 부근에는 시신들이 즐비하다. 급격한 체력저하나 설맹(雪盲) 등으로 길섶에 잠시 쉬었다 가려다 그대로 정신을 잃고 사망한 것. 그들은 앉거나 누워있던 모습 그대로 얼음덩이처럼 굳어있다. 정상 공격을 위해서는 동료 산악인의 주검을 지나야 한다. 산악인 박영석 대장은 “시체들을 많이 봤지만 여전히 두렵다”고 말했다.

히말라야에는 그렇게 생과 사가 공존한다. <동아일보>는 최근 파키스탄 낭가파르바트에서 숨진 여성 산악인 고미영 대장은 김재수 대장을 비롯한 구조대들이 13시간 사투 끝에 시신을 수습해 돌아왔다. 추락 지점은 5300m 높이였지만 접근하기 힘든 난지대여서 어려움이 컸다.

엄홍길 대장도 에베레스트 8750m 지점에서 사망한 박무택 대원의 시신을 수습하러 2005년 원정에 나섰지만 200m 정도 내려오다 중간에 돌무덤을 만들어 안장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시신을 찾는데 시간을 너무 지체했고 날씨마저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KBS2는 8월 2일 0시 50분 독일 포지벤 방송사가 만든 <브로드피크, 1년 만의 귀환>이라는 산악 다큐멘터리를 ‘해외 걸작선’으로 소개한다. 2006년 파키스탄 브로드피크 등정에 나섰다 8000m 정상 능선에서 사망한 마르쿠스 크론탈러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1년 뒤 그의 형 게오르그가 브로드피크로 떠난다는 내용. 게오르그는 극심한 고산증으로 고생하지만 동료 2명, 셰르파 6명과 함께 동생의 시신을 수습해 돌아온다. KBS는 “8000m 이상 고산에서 숨진 산악인 시신을 데리고 내려온 세계 최초의 성공 사례”라고 설명했다.

황신혜 5년 7개월 만에 안방극장 복귀
 
배우 황신혜가 5년 7개월 만에 안방극장으로 복귀한다.

황신혜는 9월 14일 첫선을 보이는 KBS2 새 월화드라마 <웬수와 함께 춤을>(가제)에서 첫 사랑을 친구 차도경(오연수)에게 뺏기고 프랑스로 발레 유학을 떠났다가 재력과 미모를 겸비한 ‘골드 미스’로 돌아오는 장공심 역을 맡았다. 황신혜의 마지막 드라마 출연작은 2004년 2월 종영한 MBC <천생연분>.

장공심은 첫사랑을 오연수에게 빼앗긴 뒤 연하남 현우(이재황)를 만났지만 다시 그를 두고 이제는 아줌마인 차도경과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게 된다는 줄거리다.

란제리 사업을 하며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황신혜는 지난해 케이블채널 tvN 토크쇼 <더 퀸>의 MC로 4년 만에 방송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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