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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 5년간 약 100조 원의 감세! 세수부족 대책 있나?

"감세 대상은 세부담을 안고 있는 분들의 일차적인 혜택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경기진작이 되면 경제가 성장을 하고 거기서부터 오는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국민경제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자감세를 해서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특혜만큼 피해를 보는 부분은 지방이 피해를 보고 그리고 서민이 피해를 보는..."

지난 해 12월, 국회에서 이른바 '부자감세'라 불리는 감세법안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의 감세로 5년 동안 무려 96조 원이라는 세수감소가 예상됐다. 정부여당은 감세만큼 투자촉진과 소비활성화가 이어져 오히려 세수증대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불공평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재정의건전성에 대해 우려했다. 하지만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여당에서조차 감세유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세로 인한 재정악화를 술, 담배 등의 간접세, 가전제품의 에너지세로 대처하려는 정부의 대응에 부자감세를 서민증세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뜨겁다. 추적 60이 감세정책에 대한 뜨거운 논란의 현장을 취재했다.

■ 4대강 살리기 22조원! 대규모 SOC지출, 효과는?

"건설업이 현재 10억을 투자하면 18명 정도 일자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녹색뉴딜 사업에는 한 20명 정도로 계산했기 때문에..."

"강을 준설하는 작업 이런 것들은 다 중장비를 동원해서 하는 거고, 단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변에 조경 사업이나 그런 것들 간단한 일들인데, 그렇게 큰 고용 효ㅘ가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국가 예산이 향후 3년 동안무려 22조 2천억 원이나 들어가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물 부족 해결, 홍수피해 방지, 향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과도한 투자라며 정부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SOC사업. 과연 일자리 창출 등 예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충분한 타당성검사는 이루어진 것인가. 대규모 SOC사업의 타당성 논란을 따져본다.

■ 대한민국 재정건전성, 이대로 괜찮은가!

"당초 정부는 공공사업이 늘어나면 민간소비와 투자가 따라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 일본 교수 인터뷰 중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이었던 일본! 거품경제가 꺼진 1994년 이후 세 번에 걸친 감세정책과 9차례에 걸친 경기부양책이 추진됐다. 일본은 124조 엔이라는 추가재정 대부분을 도로공사, 항만 및 치수 등 SOC사업에 투입했다. 그러나 투자한 예산에 비해 파생되는 후생효과가 미흡하여 국가채무가 금세 늘어다. 2009년 3월 일본의 채무현황은 GDP 대비 146%이고, 국가 예산의 30%를 이자상환에 쓰고 있다.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위축, 막대한 SOC사업 예산! 일본의 지난 10년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10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살림, 정말 안전한 것일까!

1과 2의 경계
2009 트랜스젠더 리포트

"저는 대한민국의 여성입니다. 슈퍼모델이 꿈인 한 여성으로 이 무대에 서 있습니다."

지난 28일, 2009년 슈퍼모델 선발대회 최종 예선이 열렸다. 32명의 최종예선 진출자 중 유난히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모델이 있었다. 바로 1차 예선 후 자신이 성전환자임을 밝혀 화제가 된 최한빛 씨. 법원으로부터 호적정정과 개명 허가를 받아 여성으로 인정받았지만, 한편에서는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출전자격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당당히 예선을 통과,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슈퍼모델이 됐다.

2001년, 하리수 씨의 등장으로 성전환자에 대한 담론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녀의 대중적인 활동은 성전환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점차 변화시켰다. 2006년에는 대법원에서도 성전환자의 호적정정과 개명을 인정하고, 성별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사무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허가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성전환자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호적정정이 된 이후에도 주민등록 등본 등에 성별변경 사실이 기재되어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인권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성전환자의 사회활동을 제한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성전환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일반인으로서의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사람들. 추적 60분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다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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