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형오 등 ‘언론법 5적’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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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오늘 방문진 이사 선임…“밀실 나눠먹기 안돼”

‘날치기’ 언론법 저항 전방위 확산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날치기 처리에 대한 저항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광우병 촛불정국 때 출범한 지역별 촛불모임들은 잇따라 ‘반(反) 미디어법 촛불’로 진화하고, 대학생과 종교인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미디어법 저항 전방위 확산’ 기사와 이어진 3,4면 기사를 통해 이 같이 보도했다.

‘강동 촛불시민모임’은 다음달 1일 서울 강동구 천호공원에서 1주년 문화행사를 열고 언론악법 날치기의 불법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부천시와 동작구 촛불시민들’도 30일 오후 부천 송내역 광장에서 ‘미디어악법 무효’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벌였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소속 개신교 목사 1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대통령의 미디어법 폐기’를 촉구했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은 31일 홍익대 앞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울지역 대학생 행동’을 열고 미디어법이 통과된 7월22일을 뜻하는 722명의 대학생 대표자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법조인 225명은 초대형 변호인단을 구성,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위한 법리 투쟁에 돌입했다. 민변은 이날 변호사 225명이 참여한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법 처리는 족벌신문과 재벌의 방송 진출을 허용해 여론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는 방송 본연의 공적 기능을 말살시키기 위한 정부·여당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비판하며 “중대한 헌법 위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언론악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방송들도 정권의 언론정책에 맞서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한겨레>는 “경영 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편성·보도채널이 허용되고, 미디어렙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지역방송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

▲ 한겨레 7월 31일 3면
전국 19개 지역MBC와 9개 민영방송 노조로 구성된 지역방송협의회는 다음달 4일 서울에서 전체회의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종편과 민영 미디어렙 도입 때 대응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하용봉 의장(청주방송 노조위원장)은 “종편을 도입하더라도 최소한 9개 지역민방 권역에 맞게 나눠서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모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MBC와 지역민방 사장들 모임인 한국지역방송협회도 전략지원단을 꾸려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겨레는 “지역방송들의 이런 움직임은 언론법과 민영 미디어렙의 파장이 중앙보다 지역 매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며 “우선 언론법이 시행된다면 지역 민영방송은 신규 종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높다. 종편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케이블 채널과 위성방송을 통해 의무 재전송이 되기 때문에, 지역방송의 영향력과 비교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법이 시행될 경우, 지역방송들이 대규모 인수합병에 휩싸일 것으로 분석했다. 강행처리된 방송법에 따르면 신문과 대기업은 지역방송에 대해 당장 10%의 지분 참여와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다. 규모가 큰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은 이미 지역민방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한나라당 방송법 강행처리 직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지상파 방송의 상호진입 조건 마련에 들어갔다.

한겨레는 그러면서 경기·인천지역 민영방송인 OBS도 주목 대상이라고 밝혔다. 신문과 대기업이 OBS에 들어갈 경우 ‘권역 외 재송신’을 막고 있는 방통위가 장벽을 터주면 곧바로 전국방송화된다. 적게 투자하고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방송이 OBS인 셈이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은 지역방송 재정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그동안 지역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던 광고가 끊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재우 지역MBC 미디어렙특위 위원장은 “미디어렙 경쟁 체제를 도입하더라도 지역방송용 공영 미디어렙을 두거나, 그게 아니면 지역·종교방송 등 취약 방송에 일정 비율의 광고를 할당하는 제도를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법 5적’ 정조준

‘언론악법 원천무효 100일 거리 투쟁’에 나선 민주당은 30일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의 주역을 정조준한 집중투쟁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조직적 낙선운동을 벌이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언론관련법을 직권상정한 김형오 국회의장, 방송법 재투표를 밀어붙인 이윤성 국회부의장, 의장석 점거 등 한나라당을 지휘한 안상수 원내대표, 언론관련법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위원장인 고흥길 의원,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 등 5명을 언론법 처리를 주도한 ‘5적’으로 규정하고, 이들 지역구에 찾아가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의 부당함을 집중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민생회복 투쟁위원회’는 100일 대장정 사흘째인 이날 고 위원장 지역구(성남 분당갑)를 먼저 찾아 홍보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31일 김형오 의장(부산 영도), 다음달 3일 이 부의장(인천 남동갑)의 지역구에 가기로 했고, 안 원내대표(경기 의왕·과천)와 나 의원(서울 중구)의 지역구 방문 일정도 곧 잡을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낙선운동을 하는 게 아니어서 사전 선거운동 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이들이 언론법을 처리한 ‘5적’이란 사실과 그 과정의 불법성을 그 지역에서 정확히 알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5적’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언론법 정국에서 오락가락 줄타기 행보를 보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지역구(대구 달성)에서도 다음달 1일 언론법 무효화 홍보활동을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만약 민주당이 한나라당 의원 지역구에서 사전 선거, 낙선운동 등 불법행위를 벌이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양수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실제로 김 의장 지역구에서 규탄대회 같은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투표방해’ VS. ‘부정투표’ 여야 고발전

한나라당이 표결 처리를 강행한 언론법에 대한 무효 논전도 여야 간에 가열되고 있다. 방송법 재투표의 적법성과, 대리투표 여부 등을 놓고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와 상호 비방을 넘어 무더기 고발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 경향신문 7월 31일 3면
부정투표 비판에 한나라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 방해를 했다며 맞서고 있다. 한나라 채증팀장 박민식 의원은 “대표적으로 고발된 의원들보다 더 적나라하게 투표방해 행위를 한 민주당 의원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여야 누구에 의한 대리투표든 법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칙상 그것이 신문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찬성 표시가 두세 차례 반복된 17건에 대해선 “찬성만 두 번 기록됐으니 명백한 대리투표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하고 단상으로 올라가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취소가 돼 있어, 부랴부랴 내려와 찬성을 누른 거다. 어떻게 이것이 대리투표의 증거가 되는가”라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 방송법 무효투쟁 채증단장을 맡은 전병헌 의원은 30일 “한나라당 대리투표에 대한 영상물 채증 작업에서 증거를 잡아내는 등 진전이 있다”며 “국회 사무처가 결정적 증거물인 본회의장 바깥 폐쇄회로(CC)TV 영상물을 제출하면 분석해 증거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 증언·감정법과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충할 때 증언·감정법이 우선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제출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본회의장 내부 방송 카메라에 찍힌 자료도 지난 24일 9대 분량분을 국회 사무처가 줬으나, 29일 총 13대라고 했다. 4대 분량을 감춘 셈이어서, 이를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동아 “민주당, 자신들 본질적 잘못 외면”

이 같이 CCTV 확보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국회방송은 물론 MBC 등의 취재카메라 녹화록을 뒤지고 있지만, 명백한 대리투표 장면을 아직 잡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CCTV만이 진실을 담고 있다는 논리로 비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한발 더 나아가 ‘의회민주주의를 실컷 조롱하는 민주당 의원들’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한나라당은 미디어관계법안 전자투표 상황을 담은 국회 본회의장 동영상을 공개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 방해와 조작 행위가 생생하게 담겨 있어 충격적이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있을 수 없는 불법 행위가 명색이 법을 만드는 국회 표결 과정에서 버젓이 벌어진 것이다.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적반하장식의 주장을 내놓았다.

▲ 동아일보 7월 31일 27면
동아는 이어 “동영상을 보면 이미경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석을 찾아다니며 반대투표 버튼을 마구 눌렀다. 추미애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석을 돌며 투표를 못하도록 투표용 모니터들을 책상 아래로 내려 버렸다”며 “법조인 출신으로 지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의원까지 가담했다니 기가 막힐 일”이라고 혀를 찼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상습적인 법안 처리 기피로 인해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근거해 직권상정을 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표결에 나선 것이 잘못인가, 아니면 민주당이 헌법에 명시된 다수결 원칙을 거부하며 표결을 저지하고 투표 방해나 조작을 한 것이 잘못인가”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본질적 잘못은 외면한 채 그로 인해 파생된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 사실상 외부세력까지 끌어들여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표결과 투표를 방해한 것에 대해선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다”고 꾸짖기도 했다.

김형오 “언론법, 헌재 결정 기다려야”

언론관련법을 직권상정한 김형오 국회의장이 30일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언론관련법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 전까지는 여야와 정부 모두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를 법 집행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보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했다.

김 의장은 이날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입법부의 사안을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강행처리 다음날인 23일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다. 그러나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언론관련 3법의 공포안을 의결처리하는 등 법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29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하는 등 연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겨레는 “김 의장의 이날 발언은 언론관련법이 헌재에 계류돼 있는 만큼 정부의 이런 후속조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헌재에 대해서도 “빨리 결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1년 또는 연말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래 끌수록 혼란만 부추기니 헌재가 어렵더라도 모든 절차를 철저히 거치되, 우선순위에 두어 최대한 빨리 처리해 법률 시행예고일 전에 결론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언론관련법 처리 전후 과정에서 일관하는 정부·여당의 ‘민심 무시’ 태도를 볼 때, 정치권에서 자율적으로 적법성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난망하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주목된다”면서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하루라도 빨리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게 위헌 심판을 담당한 헌법기관의 도리다. 상식적으로 봐도 비교적 단순한 법률 처리 절차를 둘러싼 것인 만큼, 오래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다. 특히 본안 심의 이전이라도 정부의 후속조처 강행으로 초래될 위헌 논란 증폭을 막기 위한 조처를 신속하게 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방통위, 방문진 극우인사 등 ‘밀실내정’ 논란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선임 결정을 앞두고 ‘밀실 내정 논란’에 따른 반발이 커지고 있다. 48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미디어행동은 이민웅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의 폭로로 불거진 ‘특정 인사 방문진 이사장 내정 의혹’을 비판하며 29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미디어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밀실 회의를 통한 결정은 안건에 관한 사전 통지 및 비공개 여부에 대한 사전 공표를 규정한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추천 절차 즉각 중단과 심사 과정 공개를 요구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신원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30일 현재 방문진 새 이사를 3배수 후보까지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31일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 간 협의가 잘되면 최종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7월 31일 31면
이와 관련해 경향은 ‘방통위의 MBC 파행 물갈이 좌시 못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현재 방송계에서는 8월 초 교체될 새 이사진의 이름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들의 면면이 가관이다. MBC 노조에 따르면 한 인사는 현 정권 탄생에 큰 몫을 했고 주요 정책의 생산과 홍보에 앞장서 온 시민단체 소속이다. 다른 인사도 ‘MBC는 빨갱이 방송’이라는 비난을 서슴지 않는 단체에 속해 있다”고 전했다.

경향은 이어 방통위를 향해 “MBC는 국민의 방송이다. 극우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방송이 아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의 전리품 정도로 착각해 밀실에서 나눠먹기식 개편을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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