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재투표 선언 전 68명 재석버튼…의결정족수 부족, 원천무효”

민주당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신문법 ‘대리투표’ 논란에 이어 방송법 ‘사전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재투표·대리투표 채증단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윤성 부의장이 방송법 재투표를 (선언)한 시간은 오후 4시 4분 19초였는데, 당시 전광판을 보면 이미 68명이 재석으로 투표를 해 놓은 상태”라며 사전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방송법 재투표 과정에서 국회 부의장이 재투표 선언 전 68명이 이미 재석버튼을 누르는 사전투표를 한 만큼, 방송법 효력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자료사진)
전 의원이 이날 회의에서 공개한 당시의 본회의 동영상에 따르면 이윤성 부의장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첫 투표에 대한 종결을 선언한 직후 의결정족수 미달 사실을 확인한 뒤 “재석의원이 부족해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란다”며 재투표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동영상에 잡힌 본회의장 전광판에 따르면 재투표 선언 전 이미 68명의 의원들이 투표를 끝낸 상황이었다. 전 의원은 “153명 가운데 68명을 제한 85명만이 법리적으로 재투표의 효력이 발생한 시간에 투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나머지 68명은 사전투표를 한 것인 만큼 사실상 부정투표를 해 원천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대표도 “모든 투표에는 개시와 종료가 있다. 그러나 (68명은) 투표개시 전 투표를 한 만큼 원천무효”라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첫 투표뿐 아니라 재투표 역시 원천무효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의 유효성 논란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