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멤버들, 수익 배분 내역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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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멤버들, 수익 배분 내역도 몰라”
[라디오뉴스메이커] 임상혁 변호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8.04 10: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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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칸 8월 4일 1면

그룹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3명이 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4일 “멤버들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고, 이후 (회사 측에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수익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답답해 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계약조항 상 수익배분에서 불평등했다고 멤버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알고 싶어 하는데,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6~7년 전쯤 (멤버들이) 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냐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하자 임 변호사는 “계약은 지켜야 한다는 게 법학에서의 대원칙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SM이나 JYP, YG 등을 통하지 않고선 가요계 데뷔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동방신기의 3멤버는 13년 전속계약을 ‘사실상 종신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데뷔 이후 6년 정도가 지났고, 연습생 시절까지 합하면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멤버들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많이 지쳐있다. 하지만 그런 목소리를 SM 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전속계약 내용에 대한 의문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 이번 신청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직 7년 정도 전속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군대를 다녀오는 시기까지 합하고 나면 10년은 남아 있는 셈”이라면서 “어떻게 보면 아이돌 스타로서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의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회사 측에선 ‘가수를 키우는 데 드는 시간·비용을 봤을 때 이 정도 계약기간은 긴 게 아니다’라고 한다”고 전하자 임 변호사는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7년 이상 되는 것은 지나치게 길다는 게 지난 7월 7일 발표된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SM 측은 지난 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13년 장기계약’과 관련해 “공정위의 표준약관 권고사항 중 가수는 7년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해외활동 가수의 경우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임 변호사는 “멤버들이 13년 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 조항에 따라 총투자비의 3배, 향후 벌 수 있는 수입의 2배를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련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SM엔터테인먼트의 동방신기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임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상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멤버들이 아직까지 팀 해체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동방신기로서 활동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임 변호사에 이어 인터뷰에 나선 문화평론가 김성수씨는 장기계약 논란과 관련해 “거대기획사의 경우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물론 거기엔 당사자들의 의지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너무 힘이 치우친 상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욕구를 반영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동방신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약서를 갱신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혁 변호사 인터뷰 전문
“심신이 지쳤다... 이제는 종신계약에서 벗어나고 싶다” 가수 동방신기의 멤버 중 3명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면서 한 말입니다. 동방신기라고 하면 대표적인 한류스타여서 이번 사건이 중국, 일본에까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팬클럽만 80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연예관계자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곪아왔던 아이돌 스타의 불공정계약문제가 이번에도 불거진 거라는 평가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동방신기의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동방신기 5명 멤버 중 3명이 냈다는 가처분신청,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 임상혁 변호사> SM하고 했던 전속계약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한 케이스입니다. 효력정지신청이니까 SM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입니다.

◇ 김현정 앵커> 핵심적으로 멤버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 임상혁 변호사> 데뷔 이후로 6년 정도 지났고요. 연습생 시절까지 합하면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지쳐있는데, 그러한 목소리를 SM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 밖의 전속계약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이번 신청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제가 보도자료 내용을 봤습니다. 전속계약기간이 13년이었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이 계약에 묶여있는 건가요?

◆ 임상혁 변호사> 앞으로 한 7년 정도 예상 되고요. 문제는 군대 등을 갔다 오면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 제외되고요.

◇ 김현정 앵커> 군대 3년 갔다 오면 7년이 아니라 10년이 되는 거네요?

◆ 임상혁 변호사> 그렇죠. 어떻게 말하면 아이돌 스타로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런 계약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앵커> 제작사 측의 입장을 전하자면, “제작사가 가수를 키우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거기에 비하면 이 정도 계약기간도 긴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임상혁 변호사> 그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요. 지난 7월 7일 공정위에서 나온 보도자료도 보듯이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7년 이상 되는 것은 지나치게 길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고요. 물론 공정위 입장이 100%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 공정위가 기존 업계 사람들하고 이쪽 관행들을 다 조사한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김현정 앵커> 만약 13년 계약을 멤버들이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임상혁 변호사> 위약금 조항이 있죠.

◇ 김현정 앵커> 위약금은 얼마나 됩니까?

◆ 임상혁 변호사>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총투자비의 3배라고 나와 있고요. 또 앞으로 벌 수 있는 수입의 2배로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동방신기라는 그룹이 워낙 대스타이기 때문에 위약금만 따져도 어마어마하겠네요?

◆ 임상혁 변호사> 네,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기간도 기간이지만, 수익배분에 있어서도 불평등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 임상혁 변호사> 수익배분에서 불평등도 했고요. 계약조항 상 멤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문제는 또 그 내역을 알고 싶은데, 멤버들이 그 내역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의뢰인들의 답답한 심정이죠.

◇ 김현정 앵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 임상혁 변호사> 여태까지 계약의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었고. 그 이후로 계약서를 멤버들한테 의뢰인들한테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보고 싶어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수익이 어떻게 정확히 배분되는지도 당사자들, 멤버들은 모르고 있다는 건가요?

◆ 임상혁 변호사> 네, 저희 의뢰인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비판하는 분들은 “어쨌든 이 멤버들이 6년, 7년 전 쯤에 이 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는가” 지적하는데요?

◆ 임상혁 변호사> 계약은 지켜야 한다, 이것은 법학에 있어서 대원칙이긴 한데요. 공정위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현실적으로 SM이나 JYP, YG, 이런 데를 통하지 않고서는 가요계 데뷔 자체가 많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측면도 있다고 공정위에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이제 동방신기 멤버들, 3명의 가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뭘까요. 불공정계약을 풀어달라는 걸까요?

◆ 임상혁 변호사> 네, 계약을 종료하고 자유스럽게 가수 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 김현정 앵커>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부분들만 해결되면, 다시 SM으로 동방신기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 임상혁 변호사> 그건 의뢰인들과 상의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워낙 한류스타가 되어나서 팬들 입장에서 연예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충격이 큰데요. 즉흥적으로 준비된 건 아니고 오랫동안 소송을 준비해온 건가요?

◆ 임상혁 변호사> 소송도 준비해왔고, 그동안 SM측하고 여러 차례 서면이 오가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여의치 않게 되어서 결국은 의뢰인들이 소송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얼마 동안이나 협상을 해보셨어요?

◆ 임상혁 변호사> 저희 법인을 통해서는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었다고 의뢰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합의가 안 되면 최악의 경우, 팀이 해체될 가능성도 지 있는 겁니까?

◆ 임상혁 변호사> 팀 해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동방신기로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법부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를 통해서 동방신기 멤버 3명의 주장을 들어보셨습니다.

13년이라는 전속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이 최대 관건인데요. 이번 동방신기 사건에 대해서 섣불리 ‘불공정 계약이다’ ‘아니다’를 저희가 판단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불공정계약문제가 가요계에서는 오래된 고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문화평론가 김성수 씨 연결돼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 김성수 문화평론가>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앵커> 이번 동방신기 사건 아직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성수 문화평론가> 우선 계약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예산업계가 관행을 개선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분쟁으로 불거질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실태, 지금은 어떻습니까? 몇 년 전부터 매해마다 반복되어서 많이 시정된 줄 알았는데요?

◆ 김성수 문화평론가> 아직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제시가 되고는 있는데요.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가수의 경우는 7년을 넘지 못하는,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7년 정도 기간을 두고 있고. 그 위에도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사실상 얼마든지 편법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 김현정 앵커> 어떤 식으로?

◆ 김성수 문화평론가> 별도로 합의 사항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간을 늘려놓을 수 있다든가, 그런 기간 자체 안에서도 굉장히 가혹한 관계들을 서로가 둘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7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인 가수의 경우 3년에서 그 이상을 연습생 시절을 보내야 되는데, 그만큼 투자를 해놓고 7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기간이라는 연예제작사협회 관계자들의 주장이 있거든요.

또 보통 가수들의 생명이 굉장히 짧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충분히 성장을 했다고 해도 3년 이상 자신들의 인기를 이끌어나가는 케이스가 전체 중에서 10%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가수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13년 이상 장기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 결과적으로 평생 동안 묶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연예인들이 계약 관계를 알면서도 도장을 찍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수 문화평론가> 거대 기획사의 경우는 그 기획사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계약하는 당사자들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부분이 모든 다른 욕구들을 뛰어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너무 힘이 치우친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들의 욕구를 반영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이번 동방신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데뷔할 때는 그야말로 신인으로서 데뷔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의사를 계약서 안에 반영하기 힘들었다, 때문에 지금은 계약서를 갱신해나가는 과정으로 봐야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공정위에서도 시정을 권고한 바가 있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죠?

◆ 김성수 문화평론가> 네. 그래서 더욱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라든가 권고사항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법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죠. 당분간은 이런 계속된 소송들이 잇따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연예계 흐름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기획되어있는 스타들 중심에, 그래서 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돈이 투자되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모두 다 회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져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일들은 다양한 편법을 낳으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연예계가 긴 호흡으로 충분히 예술적인 다양한 바람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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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2009-08-04 15:20:55
자세히 보니 스포츠칸에서 내보낸 기사네요. 함부로 변형시킨 장본인은 피디저널이 아니라 스포츠칸 디자이너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곳에 하소연해 봐야 그다지 소득이 없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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