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투표 종료 선언 이후 재투표를 실시한 선례가 있다는 <동아일보> 기사에 대해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방송법 개정 사례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이날 문제를 제기한 <동아일보> 보도는 5일자 신문 8면에 게재된 <투표 종료 선언 뒤 재투표 2003년 국회 전례 있다> 기사다. 동아는 해당 기사에서 “지난 2003년 4월 30일 제238회 제9차 본회의에서 ‘도시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할 때 방송법 처리 때처럼 투표 종료 선언 이후 재투표가 실시됐다”고 밝혔다.
동아는 “당시 김 부의장이 투표 종료 선언 이후 재투표를 실시한 것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의 방송법 무효 논리가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아일보> 보도 부분은 이미 오래 전에 검토한 사안”이라면서 “당시는 시스템 오류가 명백했다. 의사진행을 돕고 있던 의사국장이나 직원들도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부의장은 의석이었던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뒤 재투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김태식 부의장은 의원들이 기계 오류를 지적하며 다시 투표를 하자고 항의하자 “여러분의 양해에 따라 다시 하겠다. 투표를 너무 많이 하니 키보드가 다운되는 모양”이라면서 재투표의 이유를 밝혔다.
김종률 의원은 “동아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2003년 도시철도법은 1차 투표에서 이미 재적과반수를 넘었다”며 “<동아일보>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모르고 쓰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악의적인 게 아니냐고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법 93조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없이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에 대해선 제안 설명을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윤성 부의장은 이를 통째로 생략했다”고 지적한 뒤 “여당이 먼저 의장석을 점거한 상황에서 불법 날치기를 막으려던 민주당에게 투표 방해 운운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으로 (한나라당은) 7월 22일 통과된 모든 법에 대해 무효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