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채널 선정, 헌재 결정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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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보도채널 선정, 헌재 결정 지켜봐야”
방통위,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밝혀…지상파-케이블 교차소유 33% 가능성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8.05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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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부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이 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의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PP) 사업자 선정 일정이 당초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황부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종편·보도PP 사업자 선정은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게) 목표이지만 현재 헌법재판소에 방송법이 계류돼 있어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6일 최시중 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종편·보도PP 도입을 위해 8월 중 구체적 정책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헌재와 상관없이 예정된 일정을 소화할 것임을 강조했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내용인 만큼 눈길을 끈다.

헌재가 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기각한다면 상관없지만 야당들이 제기한 청구를 수용하거나 11월 이후까지도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종편·보도PP에 대한 신문·대기업의 지분한도 등의 문제도 명확히 해결되지 못하는 만큼, 방통위 역시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조선일보>의 대대적인 공세나 방통위의 태도 변화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여권의 당초 판단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정세 분석에 밑바탕을 두고 있는 게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헌재의 판결을 예단하고 정책을 추진하려 했던 방통위의 당초 태도가 말이 안 됐다”면서 “최시중 위원장 말대로라면 다양한 단위, 다시 말해 컨소시엄을 꾸리는 쪽에 우선권을 줄 텐데 이렇게 하기 위해선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명시된 1인 소유 지분 한도나 신문·대기업의 방송 지분 등이 명확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점을 고려, 이제야 방통위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본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종편·보도PP를 얼마나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황 국장은 “위원장께선 유효경쟁을 하려면 최소 3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도PP는 현재 2개가 있는 만큼 1개를 추가하는 것이고, 종편PP는 신규 도입인 만큼 1~2개를 먼저 해본 후 (추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좋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방통위 의결사항”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오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황 국장은 “방송법 시행령은 오는 11월 1일까지 헌재의 결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당연히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국장은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방송법 시행령에서 다루게 되는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 간의 지분소유 문제와 관련해 33%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황 국장은 “지상파와 케이블의 교차소유를 얼마까지 허용할지를 시행령에서 결정하게 돼있다”며 “현행법에는 지상파와 위성방송 간 교차소유를 33%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그만큼은 열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MBC와 KBS 2TV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민영화가 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냐”는 질문에 황 국장은 “어떻게 하면 민영화가 될 지에 대한 답은 못 드린다. 그러나 상식수준에서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분 70%를 민간에 팔면 민영화가 가능하고, KBS의 경우 방송법을 고쳐 2TV를 떼어 내 팔면 된다. 구체적인 절차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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