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진 방통심의위원장 사의 “불신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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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방문진 내주 첫 회의…‘MBC 민영화’ 군불 때나

경찰 컨테이너 동원 진압…노조원 등 130여명 부상

5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대한 2차 진압에 나서 노조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도장2공장을 제외한 쌍용차 공장 모두를 확보한 경찰이 대테러용 발사기를 사용하고 쓰러진 노조원까지 방패와 곤봉으로 내려치는 등 과잉 진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진압에서 폭동진압용으로 사용되는 대테러용 발사기는 물론 테이저건(일종의 전기충격총)까지 동원했다. 또 쓰러진 노조원에게 진압봉을 휘두르는 등 과잉진압으로 인해 조합원 1명이 척추 중상을 입는 등 노조원과 경찰, 사측 직원 130여명이 부상했다. 〈한겨레〉는 “이날 경찰의 진압으로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노조원이 10여명에 이른다”고 쌍용차 노조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한겨레는 또 “경찰은 쫓겨 달아나다 넘어진 노조원에게 3~4명씩 달려들어 방패와 경찰봉으로 6~7차례씩 내려치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일부 경찰은 이미 폭행당해 실신 상태인 노조원을 곤봉으로 내려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경찰은 “노조에서 화염병과 사제 박격포 등 인명살상 무기를 무차별적으로 쏟아 부어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 8월 6일 3면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는 6일 “경찰의 진입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불법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심리적 동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경찰의 작전 ‘성공’과 노조원들의 ‘분열 조짐’에 방점을 찍어 보도했다.

동아는 “경찰은 도장2공장에서 농성 중인 노조원들이 4개 계파로 나뉘어 서로 알력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이들 중에 외부세력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경찰은 지난달 20일 쌍용차 공장 구내에 진입한 뒤에도 농성장에 대한 강제 진압은 자제해 왔다. 그러나 노사 간 최종 협상이 결렬되고 불법 파업이 70여 일을 넘긴 현 상황에선 경찰로서도 더 이상 사태를 방치할 명분이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점거 농성 강제 진압에 나선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며 경찰의 과잉진압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중앙은 이어 “노조는 지금이라도 노조원의 생명을 볼모로 한, 명분도 실익도 없는 불법 파업을 그만둬야 한다. 스스로 농성을 풀고 공장에서 나와야 한다”면서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 등 쌍용차 사태를 악화시켜 온 외부 세력도 이젠 노조가 일단 농성을 풀도록 종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장외투쟁 10곳 이상 참석”…9월 등원 시사

경향은 “민주당이 언론법 원천무효 투쟁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100일 투쟁’ 중 지난 10일간 활동은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면서 향후 90일 장정을 이어가기 위해서”라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전국 언론밥 장외투쟁 일정 중 10곳 이상 의무 참석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6일 광주·전남 집회를 장외투쟁의 대내·외 동력을 재결집할 계기로 삼고 있다. 7일 충북, 9일 충남 등 최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상승세가 두드러진 충청 지역을 공략한 뒤, 수도권과 강원지역을 돌고 다시 영남으로 내려가 민심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각 의원실로부터 차출한 보좌관들로 ‘기동 선전단’을 구성, 지하철·등산로·해수욕장 등에서 게릴라 선전을 벌일 계획이다. 국민적 여론 환기를 위해 거리 서명 외에 온라인 수단도 전방위로 동원하고 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위젯(인터넷 광고판), 블로그, 트위터(단문 블로그) 등을 통해 1000만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달 10일로 알려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 준비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위 법무본부는 이날 국회 의사국이 헌재에 제출한 지난달 22일 본회의 회의록 및 의사당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검토한 뒤 이번주 안에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세균 대표는 5일 목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 없는 국회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이 없는 국회라면 중요한 현안을 논할 수 없다. 등원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9월 정기국회 등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선·동아 “민주당, 거짓으로 선전·선동”

민주당의 언론법 원천무효 장외 투쟁에 대해 조선·동아는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6일 ‘미디어법에 관한 민주당의 4가지 거짓말’이란 사설에서 민주당이 “국민을 호도하는 거짓 선전·선동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선은 “첫 번째 거짓말은 ‘MBC 등 지상파가 조선·동아·중앙과 재벌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이라며 “미디어법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참여를 사실상 봉쇄했다. 경영 참여가 2012년까지 금지된 데다 MBC와 KBS2는 민영화되지 않는 한 누구도 지분을 단 1%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거짓말은 앞으로 신문이 여론을 싹쓸이할 것이라는 것”이라며 “여론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KBS·MBC·SBS 지상파 3사다. 신문·방송·인터넷을 포함한 전체 여론시장에서 3사의 여론지배력은 작년 언론재단 조사에서 57%, 올해 서울대 윤석민 교수 조사에서 68.8%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세 번째 거짓말은 이제부터는 시청자가 ‘땡박뉴스’에 시달릴 것이라는 주장”이라며 “시청자를 판단력 없는 바보로 여기는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네 번째 거짓말은 미디어법 때문에 ‘지역 언론이 망하게 됐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미디어법으로 지역 방송시장은 대기업 등의 투자통로가 열려 회생 기회를 맞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은 “결국 민주당의 거짓말 선동의 목적은 지난 10년 자신들 편만 들던 자기네 TV의 기득권 구조를 계속 이어가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동아도 사설을 통해 “미디어관계법 무효를 주장하며 장외 투쟁 중인 민주당이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면서 “사실상 이성(理性)을 잃은 상태”라고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 “동아일보가 왜곡 조작 보도를 일삼았다거나, 방송에 진출하면 ‘땡박뉴스’를 할 것이라는 주장은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이어 “민주당이 전국을 돌며 연일 거짓말로 국민을 오도(誤導)하고 있는데도 정부 여당에는 딱 부러지게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사람들이 안 보인다”며 “진정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도 정의감도 없는, 오로지 보신주의자들의 정권인가”라면서 ‘대응’을 주문했다.

중앙 또한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신문3사와 방송3사 보도 양태 분석을 인용, “민주당이 주장하는 여론 독과점이나 왜곡 조작 보도는 주요 신문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 3사가 하고 있다”며 “특정 사안에 대해 몰아치기식 보도를 하는 현재 방송 구조에서 새로 방송사가 늘어나면 여론 왜곡을 바로잡고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동아일보 8월 6일 6면
동아 “‘미디어법 2차대전’ 일어날까”

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 ‘통과’를 주장하고,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미디어법의 ‘불씨’가 남아 있어 주목된다. 바로 MBC에 대한 감사원 감사 추진, 공영방송법(가칭) 제정 등이다.

동아는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철회를 요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지만 이들 법안의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올 정기국회를 앞두고 ‘미디어법 2차 대전’의 먹구름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동아는 “올해 말까지 방송법 중 방송광고 판매에 대한 조항을 반드시 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지난해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모든 지상파 방송의 광고 판매대행을 독점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라며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관련법인 방송광고공사법도 개정하거나 폐지한 뒤 이를 대신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실제 경영은 민영처럼 하면서 필요할 경우 공영방송을 자처해왔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고 국회 국정감사도 방문진을 통해 ‘간접 감사’만 받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지난해 10월 MBC도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MBC와 민주당은 ‘여권의 MBC 장악 음모’라며 반대하고 있다.

동아는 이어 “한나라당은 지난달 미디어법 처리 직전 안상수 원내대표가 언급한 가칭 ‘한국방송공사법(공영방송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방송법에 KBS에 관한 조항이 있을 뿐 KBS의 지위와 성격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법률적으로 공영방송의 성격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 KBS의 독립성과 재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강행…법 통과 못 박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안에 선정한다고 공언했던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선정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 등 정책방안은 예정대로 이달 말 확정하기로 하고 강행 처리된 방송법의 시행령 초안 마련 작업도 사실상 끝마쳐 논란이 일고 있다.

황부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5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종편채널과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시기와 관련해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진행 중인데, 이를 감안해 할 예정”이라며 “(선정) 시기는 사법부의 판단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애초 연말까지 끝내기로 했던 종편과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상호진입 지분비율을 33%로 정하고 △신문·방송 겸영 시 여론집중도 문제를 조사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7~9명으로 구성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또 신문사가 방송에 진입할 때 적용받는 ‘20% 신문구독률’ 기준을 전체 가구 중에서 일정 기간 특정 신문을 보는 가구 수로 정하기로 했다.

이 시행령 초안은 6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상임위원 전체회의에 보고된다. 황 국장은 “방송법이 11월1일 발효되는 만큼 시행령 개정도 거기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하지만 야당 쪽 상임위원들은 6일 전체회의에 불참하기로 해 최시중 위원장 등 여당 쪽 상임위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보고가 이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들은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시행령 마련과 사업자 선정을 늦춰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행령 작업은 유보하고 방송법에 대한 여론수렴을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효성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장은 “법안 통과 자체가 형식 요건이 결여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방송법 못 박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제2의 CNN 나올 수도” 청와대 직접 홍보

한나라당의 언론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직접 미디어법 홍보에 나섰다. 경향에 따르면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5일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서 미디어법 통과로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은다면 제2의 타임워너, CNN과 같은 세계적 미디어 기업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소식지는 또 ‘당부의 말씀’을 통해 “방송을 대기업과 특정 신문에 준다는 일부 주장은 그릇된 것이며, 오히려 대기업과 특정 신문의 영향으로부터 방송을 보호하는 사전·사후규제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는 5000부가 인쇄 매체로 발간되고, 전국의 오피니언 리더 15만명에게 e메일로 보내진다.

경향은 “청와대의 이 같은 미디어법 홍보는 법안 통과의 유효성 논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법 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당위성을 설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청와대의 ‘낡은 족쇄’라는 평가와 달리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여론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어 홍보내용이 일방적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방문진 내주 첫 회의…‘MBC 민영화’ 군불 때나

MBC 최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8기 이사진이 10일께 첫 이사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언론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특히 새로 선임된 이사 9명 중 6명이 보수 색채의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면서 정권 차원의 ‘MBC 옥죄기’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 한국일보 8월 6일 25면
방문진 이사에 선임된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 MBC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 “(민영화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MBC의 민영화 논의를 피할 수 없는 시기가 됐다”며 “공영방송법 제정, 민영 미디어렙 도입 등이 올 하반기에 이뤄지는 만큼 MBC로서는 공영이든 민영이든 위상을 결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방문진 이사장이 유력시되는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는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은 MBC 민영화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뉴라이트전국연합 토론회에서 MBC 지방계열사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정수장학회 지분을 모두 인수한 뒤 다시 그 중 60%를 국민에게, 10%를 사원에게 매각하는 민영화 방안을 제안했다.

엄기영 MBC 사장은 최근 “정치·사회적으로 또 회사 안팎에서 많은 논란과 갈등이 일고 있지만 어느 정파와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도를 가겠다”고 강조했다. ‘MBC 손보기’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시민단체와 야4당으로 구성된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언론장악 저지 100일 행동’은 새 방문진 이사 임명장 수여식이 열리는 7일 MBC 장악 저지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이근행)도 첫 이사회가 열리는 10일부터 뉴라이트 이사 퇴진투쟁을 하기로 했다.

박명진 방통심의위원장 사의…물러났나 밀려났나

박명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향은 “형식상 본인이 자진사퇴하는 형식이지만, 내부 세력다툼 끝에 강제로 밀려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박 위원장이 지난달 31일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5월 정부·여당 추천을 통해 초대 방통심의위원장에 취임한 박 위원장은 임기를 1년9개월가량 남겨놓고 물러나게 됐다.

▲ 경향신문 8월 6일 2면
심의위 관계자는 “위원회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과반에 달하는 위원들이 교체됨에 따라 위원회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박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향은 그러나 “조직 내부의 불협화음이 주된 이유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심의위 안팎에선 지난해부터 박 위원장과 손태규 부위원장 사이의 불화설이 돌았다.

이 때문에 지난 2월에도 일부 언론에서 “박 위원장이 조직 내부 갈등으로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당시 박 위원장은 “사퇴는 없다”고 공식 부인한 바 있다.

경향은 “이번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도 일각에서는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 내부의 세력 다툼에서 밀려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심의위 관계자는 경향과의 통화에서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의견을 모아 박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중앙은 “박 위원장은 재임 중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언론학 이론을 실제 방송 환경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면서 심의위가 비판의 도마에 오르자 이로 인해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심적 부담으로 인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박 위원장이 학계와 방송 현실 사이의 괴리감에 대해 답답함을 자주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앙은 “학계와 달리 정치적 입장이 선명하게 엇갈리는 위원회 분위기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장기계약의 덫’ 소녀시대 윤아도 13년 계약

영웅재중·믹키유천·시아준수 등 ‘동방신기’ 세 멤버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부당한 계약 내용을 공개해 후폭풍이 거세다. 아시아 정상급 아이돌 스타와 국내 최고 기획사의 분쟁이란 점에서 다른 가요 기획사들 사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중앙은 “연예인과 소속사 간 ‘노예계약’ 논란이나 법정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련 실태와 해법을 2회에 걸쳐 알아본다”고 밝혔다.

▲ 중앙일보 8월 6일 12면
중앙은 “여성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 윤아의 계약기간도 ‘동방신기’처럼 13년으로 드러났다. ‘슈퍼주니어’ 멤버는 5년에서 길게는 13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샤이니’ 멤버들의 전속기간 역시 6년에서 13년이었다. 모두 SM 소속 가수”라고 전했다.

중앙에 따르면 13명으로 구성된 슈퍼주니어의 한 멤버는 3일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어도 잔여 계약기간과 위약금이 만만치 않아 쉽지 않다. 수입도 13분의 1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거액을 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동방신기 사태가 불거진 뒤 멤버들끼리 자체 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아이돌 그룹 ‘원더걸스’(JYP)의 전속기간은 7년, ‘빅뱅’(YG엔터테인먼트)과 ‘SS501’(DSP엔터테인먼트)은 5년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연예인의 전속계약을 둘러싼 분쟁은 가수보다 탤런트·배우 쪽이 많았다. 한 가요기획사 이사는 “신인가수들이 소속사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살아남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며 “공개되지 않은 불공정계약 피해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은 “특히 아이돌 가수는 계약 당시 대부분 10대이고, 연습생 기간 2~3년을 거치며 기획사 눈 밖에 나면 데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한 계약내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획사들은 크게 반발한다. 가수는 신인 1인당 수억원에 달하는 초기투자비용이 드는데 인기 얻었다고 그때그때 계약조항을 바꾸게 되면 기획사 운영이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진모 음악평론가는 “한국의 기획사들이 오직 ‘수익’ 관점에서 소속 가수들을 바라본다면 동방신기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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