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식품 방송광고 제한 수백억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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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협회 “식품 방송광고 제한 수백억원 손실”
보건복지부 ‘고열량·고지방식품 광고 제한’에 의견서 제출
  • 원성윤 기자
  • 승인 2009.08.06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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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협회와 광고단체들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햄버거와 피자 등 고열량·고지방 식품의 저녁시간대 및 중간광고 제한에 대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5일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저녁시간대 및 중간광고를 제한하는 규제안(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협회는 “규제안이 발효되면 지상파방송 업계 145억원, 케이블TV는 942억원의 광고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의 방송광고 규제 사례를 들어 방송 산업에 과도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법 개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영국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고지방·고당분·고염분 식품과 음료의 방송광고를 단계적으로 규제해 왔으며, 그 결과 해당 식품 등의 광고시청이 34% 감소했고 어린이 채널의 광고수익은 26%, 상업채널의 경우 6%가 줄어들었다.

오프콤은 이후 보고서에서 TV광고는 소아비만의 직접원인이 아니므로 광고 전면규제는 효율적 정책이 아니라는 점과, 광고규제가 방송사업자 수익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거나 성인시간대 광고까지 불필요하게 규제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책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케이블TV협회 류승환 PP지원팀장은 “방송광고 금지를 먼저 시행한 캐나다나 유럽 국가들의 어린이 비만률이 감소했다는 명확한 보고가 없다”며 “광고금지 보다는 판매 제한 등의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업협회, 한국광고단체연합회 등 광고단체도 반대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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