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친구’ 방통위원장에 ‘후배’ 심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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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방송 전분야 MB직할…조·동 “쌍용차 노조 그냥 둬선 안 돼”

 쌍용차 노사가 파업 77일째인 6일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노조원들은 공장 점거농성을 풀었다.

노사는 이날 합의에 지난 2일 현재 농성자 640명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무급휴직·영업직 전직·분사·희망퇴직 등을 하기로 했다. 그 비율은 48%는 무급휴직·순환휴직·영업직 전직으로 구제하고, 나머지 52%는 희망퇴직·분사 등을 하기로 했다. 사측은 또 형사상 처벌을 선처토록 노력하고 민사상 고소·고발도 취하하기로 했다.

▲ 한겨레 8월 7일 1면

경향 “친기업 정부 v.s 열악 노동운동의 대리전”

극적 합의는 이뤄졌지만 남은 과제는 산적하다. <경향신문>은 5면 <“친기업 정부와 열악한 노동운동의 대리전”> 기사에 따르면 쌍용차 노사의 이번 합의에 대해 학계·노동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쌍용차 개별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종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쌍용차 사태는 친시장주의적 경제관을 지난 현 정부와 열악한 상황에 처한 노동운동의 상징적인 대리전”이라며 “현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쌍용차 사태가 개별 사업장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 데에는 정부가 사회적 논의에 기초한 정책 방향을 갖고서 당사자들을 중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현 정부는 기업과 금융에 구조조정을 맡겨놓고 상황이 악화되면 뒤늦게 공권력 투입 등으로만 개입하고 있다”며 “쌍용차 문제도 정부가 시장에 맡겨버림으로써 충분히 협의·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렸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8월 7일 4면

동아 “정부·사측 원칙대응…노조에 휘둘리던 관행 깨”

그러나 <동아일보>는 4면 <“불법-억지와 타협 안해” 정부-사측 원칙 대응이 주효했다> 기사에서 “6일 쌍용차 노조가 사측의 최종안을 사실상 수용하는 방식으로 쌍용차 불법파업 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되자 회사와 정부가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야당의 압박에도 정부가 “노사 양측이 풀어야 할 문제”라며 단호한 자세를 취했고, 사측과 경찰 역시 노조의 불법파업에 강경으로만 대응하지 않고 강온 양면 전략을 적절히 구사, 노조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게 주효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용산 철거민 참사 이후 궁지에 몰렸던 이명박 정부가 큰 불상사 없이 사태를 마무리함에 따라 향후 정국운영에서 자신감을 갖고 주도권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8월 7일 31면

조선·동아 “노조 그대로 둬선 쌍용차 미래 없다”

<동아일보>는 31면 사설 <쌍용차 노조식 막장파업, 이젠 사라져야>에서 “파업이 큰 불상사 없이 끝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간의 파업이 회사의 미래를 더 어둡게 만들었다”며 “쌍용차가 가동을 재개하더라도 살아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강성 노조의 무모한 파업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비롯한 외부세력의 부추김이 어려운 회사를 더 궁지로 몰아넣고, 불법행동에 동조하지 않은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일자리와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업은 끝났지만 정부와 사측은 폭력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노조원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심각한 불법을 저질러도 나중에 협상만 타결되면 문제를 삼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운동이 걸핏하면 불법과 폭력으로 치닫는 것은 그런 행동이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억지와 폭력에 의존하는 시대착오적 파업이 더는 통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도 31면 사설 <상용차 노조 그대로 두고 회사 장래 없어>에서 “쌍용차의 마지막 희망은 대주주를 구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쌍용차를 이 지경으로 몰아간 노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그 책임을 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의 쌍용차와는 전혀 다른 깨끗한 쌍용차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 8월 7일 5면
경향·한겨레 “경찰 ‘분풀이 집단폭행’ 논란”

경찰의 도를 넘은 진압행태도 논란이란 지적이다. <한겨레>는 4면 <공무집행 넘어 ‘분풀이 집단폭행’> 기사에서 “6일 노사간 협상에서 극적 타결을 이뤘지만,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경찰의 쌍용차 평택공장 진압과정을 기록한 동영상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경찰은 이미 제압돼 저항할 능력을 잃은 시위자에 대해서도 여럿이 돌아가며 방패로 때리거나 내리찍고, 발길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대웅 민주노총 경기본부 법률원 변호사도 6일 “평택경찰서에 연행된 11명을 면담해 보니, 대부분 어떻게 맞았는지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경찰의 이런 행태는 되풀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잦아지면서 경찰이 분풀이성 폭행을 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전하면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처장의 말을 인용, “시위자를 진압한 뒤 진압봉을 휘두르는 것은 경찰관 직무규칙을 명백하게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입장비 남용도 도마에 올랐다. 경찰이 이번 진압에 사용한 ‘다목적 발사기’는 대통령령인 ‘경찰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인질범의 체포 △대간첩·대테러 작전 △공공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예상될 때 등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번 농성을 테러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도 5면 <경찰 ‘폭동’ 다루듯 과잉진압> 기사에서 “제2의 용산 참사 우려가 제기됐지만 경찰은 지난달 개입 초기부터 각종 ‘신무기’를 쏟아놓는 과잉진압으로 일관했다. 노사 양쪽의 중립을 지킨 것이 아니라 노측을 ‘폭동세력’으로 규정하고 사측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지켜줬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고 전했다.

▲ 한겨레 8월 7일 9면

“신임 방통심의위원장 이진강 변호사…방송 전분야 ‘청와대 직할통치’”

청와대가 6일 이진강 변호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한겨레>는 9면 <이진강 변호사, 이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 방송 전분야 ‘청와대 직할통치’ 아래로…> 기사에서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뿐 아니라 심의위까지 청와대의 직할 통치 아래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2년 후배로 현 정권 초기부터 국가인권위원장 등 주요 보직의 후보로 거론돼 왔다. 지난 2월 박명진 위원장 사퇴설이 나돌았을 때부터 후임 기용설이 나왔고, 최근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기용설이 나오기도 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의 관계도 각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변호사는 현재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시절에는 촛불시위와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과 관련해 보수적인 견해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한겨레>는 “이 변호사의 기용으로 방통위에는 대통령의 ‘형님 친구’가, 심의위에는 ‘후배’가 포진함으로써, 방송채널 확대를 앞두고 청와대가 방송의 인허가와 정책 및 심의에 이르기까지 방송의 전 분야를 완벽하게 틀어쥐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 8월 7일 2면

“방통위원장이 미디어다양성위 위원장 지명”

<한겨레>는 2면 <미디어다양성위도 ‘정부 들러리’ 전락할 판 방통위원장에 위원장 지명권> 기사에서 “방통위가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이하 다양성위)의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이 지명토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양성위를 ‘정치적 요식행위 기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다양성위는 ‘불법 날치기’ 논란을 빚고 있는 한나라당 방송법안이 방통위 산하에 설치하도록 한 ‘여론독과점 방지’ 기구다.

기사에 따르면 방통위는 6일 오후 전체회의에 보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7~9명의 위원으로 다양성위를 구성(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하되,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지명토록 했다. 위원장 궐석 때 직무대행 지명 권한도 방통위원장에게 부여했다. ‘분야별로 구성한다’는 것 말고는 객관적 위원 추천 기준도 없어 방통위의 자의적 구성을 가능케 했다.

이에 대해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방통위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에서 다양성위가 자체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면 어떤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방통위 영향권 밖에서 자율적인 논의를 보장받는 독립적 기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선일보 8월 7일 8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지역방송 고사’ 민주당 주장 허구임을 증명”

<조선일보>는 8면 기사 “지역민방·케이블TV 겸영 허용…경쟁력 키워”에서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SO)의 겸영 범위를 33%로 정한 것을 놓고 “지역방송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지상파 방송과 SO의 겸영 범위를 33%로 정한 것은 그간 서로의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할 수 없었던 지상파 방송과 SO에 사실상 겸영을 허용하는 것으로, 동일 지역 내 사업자들끼리 제휴나 M&A(인수합병)를 통해 영향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 MBC나 SBS 프로그램을 단순 중계하는 기능에 국한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지역 지상파 방송은 SO와 함께 다양한 유료 방송과 초고속 통신 등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고, 지역 SO들도 지역 지상파 방송에 투자,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애초에 이 법의 취지는 서울 중심의 지상파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지역 방송사업자들도 힘을 합쳐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손발을 묶고 있던 규제를 풀어준 것”이라며 “방송법 통과로 지역 언론이 고사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정략적인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여름 안방극장 ‘공포극’ 열전

<경향신문> 25면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8년 만에 부활된 KBS 2TV <전설의 고향>이 월화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의 후속작으로 오는 10일부터 5주간 방송된다.

2009 <전설의 고향>은 ‘귀신의 사연’, ‘한과 용서’, ‘권선징악’ 같은 전통적 스토리는 유지하되 스토리라인을 더욱 탄탄하게 구성하고, 첨단 CG와 아날로그적 방식을 병용, 공포의 강도를 높였다는 게 제작진의 설명이다.

첫회 ‘혈귀’에서는 흡혈귀 이야기를 선보인다. 저승사자의 잘못으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남자가 박쥐에게 물려 인간으로 환생하지 못하고 흡혈귀가 됐다가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내용이다. 그 외에도 ‘계집종’, ‘목각귀’, ‘씨받이’, ‘구미호’ 등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김지석, 이영은, 장희진, 김태호, 정겨운, 전혜빈, 안재모 등이 출연한다.

이밖에도 MBC가 14년 만에 선보인 납량특집 미니시리즈 <혼>은 지난 5일 첫방송 시청률이 11%로 호조를 보이며 전작 <트리플>의 열세를 만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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