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쌍용차 취재 기자 5명 연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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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신분 밝혔음에도 연행…“공권력 만행 폭로한데 대한 보복 수사” 비판

경찰이 지난 6일 쌍용차 현장을 취재하던 인터넷 신문의 기자 5명을 강제 연행해 7일 현재까지 조사를 벌이고 있어 논란이다.

쌍용차 노조가 점거했던 도장공장 내에서 취재 활동을 벌여왔던 정재은·박원종 <미디어충청> 기자, 이명익 <노동과세계> 기자, 홍민철·장명구 <민중의소리> 기자 등 5명은 지난 6일 오후 6시경 노사 협상이 타결된 직후 건물 밖으로 나오다가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로 경찰에 강제 연행돼 고양경찰서에서 밤샘 조사를 받았다.

▲ 쌍용차 사태를 취재하던 기자 2명이 연행된 <민중의소리>가 지난 6월 기자들의 연행 직후 해당 사실을 기사로 알리고 있다. <민중의소리 화면 캡쳐>
이후 이들은 7일 오전 2시께 일산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졌으며, 현재까지도 고양경찰서 수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기자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를 수사한다면서 강제 연행했으며, 일부 기자들은 경찰의 언론탄압에 항의하는 의미로 조사에 응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중의소리>는 기자 연행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노사 간의 타협으로 사태가 평화적 대단원을 맞이한 순간에 기자들을 연행한 것은 그간의 보도활동에 대한 경찰의 ‘보복’이며,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 반(反) 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기자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경찰 당국자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7일 오전 성명을 내고 “연행된 5명의 기자는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인 쌍용차 파업 현장을 고발, 노동자의 목소리와 공권력의 만행을 폭로하며 진실을 알리는 데 앞장서왔다”며 “현장에서 진실을 고발했다고 분풀이식 연행을 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이자 권력에 기댄 경찰의 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행한 기자 5인에 대한 심문을 중단하고 즉각 석방해야 한다”며 “경찰이 즉각 석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전 언론인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수사본부장의 처벌 등 책임 소재도 분명히 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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