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방송법 대리투표 CCTV 열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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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서 제출받은 증거 열람·복사 신청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대리투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제출받은 증거자료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열람과 복사를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민변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1일 국회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본회의 시간 및 그 전후 1시간 동안 본회의장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타 카메라 등의 영상물에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증거자료를 입수·분석하여 국회의장 등의 언론악법 가결선포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야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그에 따라 가결선포된 언론악법 역시 당연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한 법률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측은 “재판부가 국회에 직접 요청해 제출받은 증거자료에 대해 한 쪽 당사자에게 열람과 복사를 허용할 지 여부는 평의를 열어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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